1. 원고가 외국인 또는 홍콩, 호주, 대만 주민을 위해 직접 법원에 와서 기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명서 (예를 들면 여권, 홍콩, 호주, 대만 주민 통행증 등) 를 제시하고 복사본을 제공해야 한다.원고가 타인에게 기소장을 제출하도록 위탁한 경우, 공증, 인증을 거친 수권 위탁서와 수탁인의 신분증 사본 등 신분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당사자가 중국 영역 밖에서 공소장, 수권 위임장 및 증거 자료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제공한 증거 자료는 중국 영역 밖에서 형성된 것이다. 공소장, 수권 위임장 및 증거 자료는 소재국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쳐야 하며 해당 국가 주재 중국 공관의 인증을 받거나 중국이 해당 국가와 체결한 관련 조약에 규정된 증명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3. 당사자가 홍콩, 호주, 타이완 지역에서 기소장, 수권 위탁서 및 증거 자료를 부친 경우, 또는 법원에 제공한 증거 자료는 홍콩, 호주, 타이완 지역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관련 증명 수속을 밟아야 한다.
4. 기소장, 증거자료 및 수권위탁서 등은 외국어로서 동시에 중문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만약 외국 당사자에게 자료를 송달해야 할 경우, 송달된 당사자의 소재국의 공식 문자 번역본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번역본은 자질이 있는 번역기관이 번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