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고 법발 (2023) 2339호
시 제1, 제2, 제3, 제4중급인민법원,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베이징금융법원;베이징 인터넷 법원, 각 구 인민 법원;시 고급인민법원 각 부문:
“섭외민상사사건관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법석 (2022) 18호) 을 관철실시하고 섭외사건관할메커니즘을 최적화하며 북경법원의 섭외재판의 질적효과를 제고하고 신시대 수도발전을 더욱 잘 봉사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시고급인민법원 재판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통과하며 일부 섭외사건관할분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북경법원이 관할하는 섭외상사사건, 섭외민사사건 및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출자, 주주자격확인, 리윤분배, 합병, 분립, 해산 등 당해 기업과 관련된 민상사사건과 일방 당사자가 외상독자기업의 민상사사건의 급별관할:
(1) 기층인민법원은 제1심 섭외민상사사건을 관할하며 법률, 사법해석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북경시 제4중급인민법원은 본 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해야 할 다음과 같은 제1심 섭외민상사사건을 집중적으로 관할한다.
(1) 소송목적액 인민페 4000만원 이상 (본수 포함) 의 섭외민상사사건;
(2) 사건의 경위가 복잡하거나 한쪽의 당사자수가 많은 섭외민상사사건;
(3) 본 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섭외민상사사건;
(4) 법률, 사법해석은 중급인민법원이 제1심 섭외민상사사건을 관할하는데 따로 규정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시 고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소송 목적액 인민폐 50억 위안 이상 (본수 포함) 또는 기타 본 관할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1심 섭외민상사 사건.
2. 본 통지 제1조에서 북경 각 기층법원에서 1심한 섭외민상사사건은 상소사건이 북경시 제4중급인민법원에서 집중적으로 관할하며 법률, 사법해석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북경법원이 관할하는 섭외중재의 보전과 집행사건은 북경시 제4중급인민법원이 집중적으로 관할한다.
4. 북경법원이 관할하는 섭외행정 1심사건은 북경시 제4중급인민법원이 집중적으로 관할한다.
5. 섭외지적재산권분쟁사건, 섭외생태환경손해배상분쟁사건, 섭외환경민사공익소송사건, 섭외파산청산류사건 및 사법해석이 별도로 규정하여 관할하는 기타 사건은 본 통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베이징법원 관할의 신청은 외국법원 판결사건, 섭외중재사법심사사건, 섭외환경민사공익소송사건 등 이미 베이징시 제4중급인민법원이 집중적으로 관할하는 섭외사건을 승인하고 집행하며, 이 법원이 계속 집중적으로 관할한다.베이징금융법원의 관할과 관련된 각종 섭외금융사건은 계속 베이징금융법원이”북경금융법원 사건관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따라 관할한다.
6. 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과 관련된 민상사, 행정, 중재의 보전과 집행 안건은 본 통지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7. 본 통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당사자가 이미 법원에 입안신청을 제출한 경우, 원 접수법원이 계속 심사, 심리, 집행한다.본 통지 2심 사건 관할법원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항소장을 제출한 시간으로 확정하고, 당사자가 항소장을 제출한 시간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베이징시 제4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제출 시점이 2024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기존 관할권인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본원이 이전에 발포한 통지와 규정이 본 통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북경시 고급인민법원
2023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