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자료 문자요구
(1) 기소장, 답변장, 반고소장, 신청서 등 자료.당사자가 자연인이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민족, 직업, 사업단위, 직무와 가정주소 또는 통신주소, 련락전화, 우편번호 등을 명기해야 한다.당사자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단위의 전칭, 법정대표자 또는 조직책임자의 성명, 직무, 단위전화, 팩스번호, 주소지 및 우편번호를 명기하고, 동시에 위탁대리인의 성명, 연령, 단위(변호사사무소), 직무, 통신주소, 전화, 우편번호 등 기본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2) 정규적인 A4 용지를 사용해야 하며 팩스 용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문서 자료는 연필, 볼펜, 순수한 파란색과 빨간색 잉크, 복사지로 쓰는 것을 금지한다.
(4) 서류를 쓰거나 복사하려면 재료의 왼쪽에 2센티미터 정도 남겨 제본선으로 삼아야 한다.
(5) 법원의 상술한 자료의 정본 1부를 제출하고 피고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한다.
2. 당사자의 소송권리와 의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제44조, 제45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의 규정 및 우리 병원의”당사자의 민사소송권리의 충분한 행사를 보장할데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향유하는 소송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재판인원, 서기원, 번역인원, 감정인, 검증인이 다음 각 호의 하나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구두 또는 서면방식으로 그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1. 본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 소송대리인의 근친족의 경우;
2.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본 사건의 당사자, 소송대리인과 기타 관계가 있어 사건에 대한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당사자는 대리인에게 기피신청을 위탁하고 증거를 수집, 제공하며 변론을 진행하고 조정을 청구하며 상소를 제기하고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3) 당사자는 본 사건의 관련 자료 (선박충돌사건은 립증을 마친후에야 열람할수 있다.) 를 열람할수 있으며 본 사건의 관련 자료와 법률문서를 복제할수 있다.본 사건 관련 자료를 열람, 복제하는 범위와 방법은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따른다.
(4) 당사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소송권리를 행사하고 소송질서를 준수하며 법률효력이 발생한 판결서, 재정서와 조정서가 확정한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5) 쌍방 당사자는 스스로 화해할 수 있다.
(6) 원고가 소송청구를 포기하거나 변경하여 소송청구액수를 증가할수 있을 경우 비용수취규정에 따라 사건수리비를 보충납부하여야 한다.피고는 소송 청구를 인정하거나 반박할 수 있으며, 반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반소장을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비용 수취 규정에 따라 반소 수리비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3. 위탁대리인에 대한 요구
(1) 일방이 소송대리인을 확정한후 즉시 수권위탁서, 서명 또는 날인을 기입한후 우리 병원에 제출해야 하며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그가 소재한 변호사사무소에서 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2) 수권위탁서는 소송대리인의 대리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특별수권은 소송청구를 승인, 변경, 포기하고 화해하며 반소 또는 상소를 제기하는 등 구체적인 수권범위를 명기해야 한다).소송대리인의 권한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면 당사자는 서면으로 본원에 고지하여야 한다.
(3)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대리직책을 확실하게 리행해야 한다.
1. 법원이 통지한 시간을 엄격히 준수하고 제때에 병원에 와서 소송대리직책을 리행한다.
2. 소송질서를 자각적으로 수호하고 재판인원의 지휘에 복종하며 법정규률을 준수한다.
3. 본 사건의 사실에 대해 비교적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관련 증거를 사실대로 서술하고 제공할 수 있다;
4. 본 사건의 사실 및 소송 청구에 대해 의뢰인의 관점을 충분히 논술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이 상술한 직책을 완전히 리행하지 못할 경우 본 사건의 심리진척을 지연시킬수 있는 경우 담당법관 또는 합의정은 그에게 경고를 주고 그가 여전히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한 불리한 후과는 위탁인이 책임진다.
4. 출정 요구
당사자는 법원의 소환장이 확정한 시간에 따라 제시간에 법정에 가서 법정심리에 참가하거나 문의를 받아야 한다.만약 확실히 특수한 상황이 제때에 법정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늦어도 개정전 3일까지 법정에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법정은 법에 따라 소송 취하 처리 또는 결석 심리를 진행할 것이다.
5. 섭외 사건의 특별 소송 요구
(1) 당사자가 본원에 기소장, 반소장, 답변장 및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문자를 사용해야 한다.외국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할 경우 영문 번역본이나 송달된 사람의 본국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2) 소송자료에 열거된 외국당사자는 중국어를 응용하여 그 국적과 외국인명, 기업명칭, 선박명, 지명, 국명 등을 명기하는 동시에 국적을 제외하고 모두 외국어를 괄주해야 한다.
(3) 본원에 제공한 외국어 서증 또는 설명 자료는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증거자료는 우리 나라 령역밖에서 형성된것으로서 또 소재국의 공증기관의 증명을 거쳐야 하며 당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 령사관의 인증을 거치거나 우리 나라와 소재국이 체결한 사법조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 외국당사자가 본원에서 재산보전, 증거보전, 해사강제령을 신청할 경우 충분하고 믿음직하며 우리 나라 국내에서 집행할수 있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5)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과 조직이 기소, 응소하고 변호사를 위탁하여 소송을 대리해야 할 경우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변호사를 위탁해야 한다.
(6)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과 조직은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 또는 기타 사람에게 위탁하여 소송을 대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에서 부치거나 위탁한 수권 위탁서는 소재국 공증기관의 증명을 거쳐야 하며, 해당 국가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공관의 인증을 거쳐야 하며, 또는 중화인민공화국과 해당 소재국이 체결한 관련 조약에 규정된 증명 수속을 이행한 후에야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