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소가 부합되여야 할 조건:
1. 원고는 본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소송 청구의 사실, 이유가 있다;
4. 해사법원의 사건접수범위에 속하는 본원의 관할.
(2) 기소할 때 제출해야 할 자료:
1. 기소장 정본과 사본
정본은 본원에 한 부 제출하고, 사본의 부수는 상대방 당사자의 수에 따라 제출한다.고소장은 당사자의 기본상황, 소송청구, 사실과 리유를 명기하고”고소인”이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복사할수 없다.
2. 기소에 근거한 증거자료, 증거자료명세서 병렬
기소조건에 부합되는 증거자료란 당사자의 주체적격, 당사자의 법률상의 리해관계 및 분쟁이 본원의 관할에 속한다는것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를 말한다.증거 자료 명세서에는 증거 명칭, 부수, 원본 여부, 증명 대상 등이 명시된다.증거 자료의 부수는 기소장의 부수와 같다.
3. 원, 피고 등 소송 주체 자격 증명
원고는 자연인의 것으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다.원고는 법인 또는 불법인이 조직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조직기구 코드증 사본,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 신분증명서를 제출한다.피고는 자연인의 것으로 피고의 신분자료 사본을 제출한다;피고는 법인 또는 불법인이 조직한 것으로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조직기구 코드증 사본 등을 제출한다.법원이 우편으로 립건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신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현장에서 기소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위임 위탁서
대리인은 변호사로서 수권위탁서, 변호사증 사본 및 변호사소 공서를 제출한다;대리인은 회사 직원의 것으로 직원 신분증 사본, 수권 위탁서, 노동 계약 사본을 제출하고 회사가 날인한다.
5. 원고 송달 주소 확인서
6. 당사자”승소 환불”은행계좌번호 확인서
당사자의’승소 환불’은행 계좌번호 확인서를 작성하여’승소 환불’을 받는 데 사용되는 은행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패소 측이 직접 그에게 선납했지만 부담해서는 안 되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불하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한다.
(3) 섭외, 향항, 오문, 대만 소송 관련 주의사항
1. 당사자가 외국에서 공소장, 수권위탁서 및 증거자료를 부친 경우, 또는 본원에 제공한 증거자료는 외국에서 형성된 것이며, 공소장, 수권위탁서 및 증거자료는 소재국의 공증을 거쳐야 하며, 해당 국가 주재 중국공관의 인증을 거치거나 중국과 해당 소재국이 체결한 관련 조약에 규정된 증명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2. 당사자가 홍콩,마카오,대만 지역에서 기소장, 수권 위탁서 및 증거 자료를 부친 경우, 또는 본원에 제공한 증거 자료는 홍콩,마카오,대만 지역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관련 공증 수속을 밟아야 한다.
3. 기소장, 수권 위탁서 및 증거 자료 등은 외국어의 것이므로 중국어 번역본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만약 외국 당사자에게 자료를 송달해야 할 경우, 송달된 당사자의 소재국의 공식 문자 번역본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번역본은 자질이 있는 번역기구가 번역해야 한다(예를 들어 상해시 외사번역일군협회).
4. 경외소송주체는 국내회사에 ≪ 개괄적수권위탁서 ≫ 를 발급하고 국내회사에 위탁하여 그를 대표하여 중국변호사를 위탁하거나 그 본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진행하는 해사해상소송 관련 사항을 처리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