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은 해사청구가 있다.
2. 피신청인은 해사청구에 대해 책임이 있다.피신청인은 해사쟁의의 법률관계의 일방 당사자여야 하며 급부의무를 져야 한다.
3. 압류된 화물은 피신청인의 소유에 속한다;
4, 우리 병원의 관할에 속한다.기소 전에 선적 화물의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선적 화물 소재지 해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소송 중에 선적 화물을 압류한 경우, 사건 수리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5. 제때에 신청비를 납부하고 믿음직한 담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