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China Maritime Court) 은 중국전문인민법원의 하나로서 해사와 해상사건을 심리하는 전문법원이다.1984년 11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 연해항구도시에 해사법원을 설립할데 관한 결정 ≫ 과 최고인민법원의 ≪ 해사법원을 설립할데 관한 몇가지 문제에 관한 결정 ≫ 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상해, 천진, 광주, 청도, 대련과 무한 등 시에 해사법원을 설립하였다.원장 한 명, 부원장, 정장, 부정장과 판사 몇 명으로 구성되며 재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내설해사재판정과 해상재판정은 제1심 해사와 해상사건을 관할한다.그 수사범위는 중국법인, 공민간, 중국법인, 공민과 외국 또는 지역법인, 공민간, 외국 또는 지역법인, 공민간의 다음 사건이다: (1) 해사권리침해분쟁사건;(2) 해상계약분쟁사건,(3) 기타 해사 해상 사건;(4) 해사 집행 사건;(5) 해사가 사건 보전을 청구한다.해사법원의 관할구역은 중국해역 및 항구분포특점에 근거하여 최고인민법원이 결정하며 륙지행정구획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해사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의 동급재판사업은 소재지의 고급인민법원의 감독을 받고 당해 고급인민법원이 그 상소사건을 관할한다.
관리 기능
1.해사 소송 관할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2.해사 소송 관할은 섭외성을 가지고 있다.
3.해사 소송 관할은 행정구 구분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
관리 수준
해사소송급관할이란 해사법원과 상급법원 사이에 제1심 해사사건을 수리하는 분업과 권한을 말한다.그것은 법원 내부에서 제1심 해사 사건을 수리하는 종적 분업을 해결한다.
일반 민사사건의”4급 2심 종심제”와 달리 해사사건의 심급은”3급 2심 종심제”이다. 즉 각 해사법원, 해사법원 소재지 고급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이다.해사사건의 성격, 목적물 및 사회영향정도 등 방면에 따라 해사법원 소재지의 고급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은 제1심 해사사건을 수리할수 있다.당사자의 소송을 편리하게 하고 해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해사법원은 륙속 연해의 각 큰 항구에 파견기구인 파견법정을 설립하였다.해사법원은 내부에 설치된 해사정, 해상정과 출정하여 제1심 해사사건을 심리한다.
관할 지역
해사소송특수지역관할이란 소송목적의 소재지 또는 해사사실발생지를 기준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동시에 고려하여 확정한 관할을 말한다.공동해손, 구조보수 등 개별적인 류형의 사건을 제외하고 대다수 해사소송 특수지역이 관할하는 사건은 모두 피고의 주소지 해사법원이 관할할수 있다.
해사사건이 가지는 섭외요소가 많고 관련범위가 넓으며 전문기술성이 강하고 소송목적물의 류동 등 특점은 대다수 해사사건에 특수지역관할을 적용해야만 더욱 과학적이고 능률적으로 해사분쟁을 해결하고 각측 당사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할수 있다는것을 결정하였다.이에 비추어 ≪ 해사소송특별절차법 ≫ 제6조 제2항은 해사사건의 특수지역관할에 대해 민사소송법보다 더욱 상세한 규정을 내렸다.
전속 관리
해사소송전속관할이란 법률이 특정한 해사사건을 특정한 해사법원에서만 관할할수 있다고 규정한것을 말한다.해사소송의 전속관할은 아주 강한 배타성을 갖고있어 외국법원의 관할권도 배제하고 사건에 대한 비해사법원의 관할권도 배제하였으며 국내 기타 해사법원의 관할권도 배제하였다.
해사소송의 전속관할은 해사소송의 전문관할과 다르다.해사소송전문관할은 해사소송관할에 대한 정성으로서 해사사건은 해사법원이 전문관할을 진행해야 한다는것을 말한다.그러나 해사소송의 전속관할은 전문관할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해사사건중 특수한 성격을 가진 사건은 특정해사법원에서만 관할할수 있다는것을 말한다.
계약 관리
해사소송협의관할이란 당사자가 법률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스스로 어느 한 법원이 그 쟁의사건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기타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소송을 편리하게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것을 말한다.해사소송협의관할은 일반협의관할, 특수협의관할과 묵시협의관할로 나눌수 있다.일반협의관할과 묵시협의관할은 국제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관할원칙의 하나이다.해사소송특별절차법은 협의관할에 대해 전면적인 규정을 하지 않고 그중의 특수협의관할에 대해서만 규정하였다.
수안 범위
2016년”해사법원의 사건수리범위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따르면 해사법원의 사건수리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류형이 포함된다.
해사 권리 침해 분쟁 사건
1.선박 충돌 손해 책임 분쟁 사건, 파도 등 간접 충돌을 포함한 손해 책임 분쟁 사건;
2.선박이 해상, 통해 항행 가능 수역, 항구 및 그 해안의 시설 또는 기타 재산을 건드린 손해 책임 분쟁 사건, 선박이 부두, 방파제, 잔교, 갑문, 교량, 항로 표지, 시추 플랫폼 등 시설을 건드린 손해 책임 분쟁 사건을 포함한다;
3.선박이 공중에 가설하거나 해저, 통해 가항수역에 부설한 시설 또는 기타 재산을 파손한 손해책임분쟁사건;
4.선박이 유류, 오수 또는 기타 유해물질을 배출, 누출, 투기하여 수역오염 또는 타선, 화물 및 기타 재산손실을 초래한 손해책임분쟁사건;
5.선박의 항해 또는 작업이 어획, 양식 시설 및 수산 양식물을 훼손하는 책임 분쟁 사건;
6.항로 중의 침몰선 침몰물 및 그 잔해, 폐기물, 해상 또는 통해 항행 가능 수역의 임시 또는 영구적인 시설, 장치, 선박 항행에 영향을 미치고 선박, 화물 및 기타 재산 손실과 인신 손해를 초래한 책임 분쟁 사건;
7.선박 항행, 운영, 작업 등 활동이 타인의 인신권익을 침해하는 책임분쟁사건;
8.선박, 선적 화물과 선박 자재, 연료, 비품을 불법으로 유치하거나 억류하는 책임 분쟁 사건;
9. 선박공사에 제공한 선박의 핵심 부품과 전용 물품에 결함이 있어 발생한 제품의 품질 책임 분쟁 사건.
10.기타 해사권리침해분쟁사건.
해상 계약 분쟁 사건
11.선박 매매 계약 분쟁 사건;
12. 선박 공사 계약 분쟁 사건;
13.선박 핵심 부품과 전용 물품의 하도급 시공, 위탁 건조, 주문 제작, 매매 등 계약 분쟁 사건;
14.선박공사 경영계약 (등기, 동업, 도급 등 형식 포함) 분쟁사건;
15.선박검사계약분쟁사건;
16.선박 공사장 임대 계약 분쟁 사건;
17.선박경영관리계약 (등기, 동업, 도급 등 형식 포함), 항로합작경영계약 분쟁사건;
18.특정 선박 운영과 관련된 재료, 연료, 비품 공급 계약 분쟁 사건;
19.선박 대리 계약 분쟁 사건;
20.선박 인도 계약 분쟁 사건;
21.선박 저당 계약 분쟁 사건;
22.선박 임대차 계약(정기 임대차 계약, 광선 임대차 계약 등 포함) 분쟁 사건;
23.선박 융자 임대 계약 분쟁 사건;
24.선원근로계약, 노무계약(선원노무파견협의 포함) 항목과 선원승선, 선박서비스, 출선송환과 관련된 보수지급 및 인명피해배상분쟁사건;
25.해상, 통해 가항 수역 화물 운송 계약 분쟁 사건, 해운 구간을 포함하는 국제 다중 연락 운송, 수륙 연락 운송 등 화물 운송 계약 분쟁 사건;
26.해상, 통해 항행 가능 수역 여객과 수하물 운송 계약 분쟁 사건;
27.해상, 통해 가항수역 화물운송대리계약 분쟁사건;
28.해상, 통해 항행 가능 수역 운송 컨테이너 임대 계약 분쟁 사건;
29.해상, 통해 가항 수역 운송 화물 처리 계약 분쟁 사건;
30. 해상, 통해 가항 수역 예항 계약 분쟁 사건;
31.페리 운송 계약 분쟁 사건;
32.항구 화물 적재, 보관, 창고 저장 계약 분쟁 사건;
33.항구화물저당, 질권 등 담보계약분쟁사건;
34.항구화물질권감독관리계약분쟁사건;
35.해운 컨테이너 창고, 적재, 보관 계약 분쟁 사건;
36.해운컨테이너저당, 질권 등 담보계약분쟁사건;
37.해운 컨테이너 융자 임대 계약 분쟁 사건;
38.항구 또는 부두 임대 계약 분쟁 사건;
39.항구 또는 부두 경영관리 계약 분쟁 사건;
40.해상보험, 배상계약 분쟁사건;
41.통해 가항 수역 운송 선박 및 그 운영 수입, 화물 및 그 예상 이윤, 선원 임금 및 기타 보수, 제3자에 대한 책임 등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보험 계약, 보험 배상 계약 분쟁 사건;
42.선박공사의 설비시설 및 기대수익,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보험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분쟁사건;
43. 항구 생산 경영의 설비 시설 및 예상 수익,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보험 계약 분쟁 사건;
44.해양어업, 해양개발이용, 해양공정건설 등 활동에 사용되는 설비시설 및 기대수익,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보험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분쟁사건;
45.통해가항수역공사건설에 사용되는 설비시설 및 기대수익,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보험목표로 하는 보험계약분쟁사건;
46.홍콩 항공 설비 시설 융자 임대 계약 분쟁 사건;
47. 홍콩 항공 설비 시설 저당, 질권 등 담보 계약 분쟁 사건;
48.선박, 해운컨테이너, 항항설비시설로 담보를 설정하는 차입계약분쟁사건, 단, 당사자가 차입계약분쟁에 대해서만 기소한 사건은 제외한다;
49. 특정 선박의 구매, 건조, 경영을 위하여 발생한 차입계약분쟁사건;
50. 해상운송, 선박매매, 선박공사, 항만생산경영 관련 채권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해 발생하는 담보, 독립보증서, 신용장 등 분쟁사건;
51. 상기 제11항부터 제50항까지 규정된 계약 또는 행위와 관련된 거간, 위탁계약 분쟁사건;
52. 기타 해상 계약 분쟁 사건.
개발 이용과 환경 보호 분쟁 사건
53. 해양, 통해 항행 가능 수역 에너지와 광산 자원 탐사, 개발, 수송 분쟁 사건;
54. 해수 담수화와 종합 이용 분쟁 사건;
55.해양, 통해 항행 가능 수역 공사 건설 (수중 준설, 포위 조지, 케이블 또는 파이프 부설 및 부두, 도크, 시추 플랫폼, 인공섬, 터널, 대교 등 건설 포함) 분쟁 사건;
56. 해안지대 개발 이용 관련 분쟁 사건;
57.해양과학고찰 관련 분쟁사건;
58. 해양, 통해 항행 가능 수역 어업 경영 (어획, 양식 등 포함) 계약 분쟁 사건;
59. 해양 개발 이용 설비 시설 융자 임대 계약 분쟁 사건;
60. 해양 개발 이용 설비 시설 저당, 질권 등 담보 계약 분쟁 사건;
61. 해양개발이용설비시설로 담보를 설정한 차입계약분쟁사건은 당사자가 차입계약분쟁에 대해서만 기소한 사건은 제외한다.
62. 해양 및 통해 가항수역 공사 건설, 해양 개발 이용 등 해상 생산 경영 관련 채권 실현을 담보하기 위해 발생하는 담보, 독립 보증서, 신용장 등 분쟁 사건;
63. 해역사용권분쟁(도급, 양도, 저당 등 계약분쟁 및 관련 권리침해분쟁 포함) 사건은 해역사용권 신청으로 인한 권리확인분쟁사건은 제외한다.
64. 상기 제53항~63항에 규정된 계약 또는 행위와 관련된 거간, 위탁계약 분쟁사건;
65. 해양 환경 오염, 해양 생태 파괴 책임 분쟁 사건;
66. 통해가항수역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통해가항수역의 생태책임분쟁사건을 파괴한다.
67.해양 또는 통해 항행 가능 수역의 개발 이용, 공사 건설로 인한 기타 권리침해 책임 분쟁 및 인접 관계 분쟁 사건.
기타 해사 해상 분쟁 사건
68. 선박 소유권, 선박 우선권, 선박 유치권, 선박 저당권 등 선박 물권 분쟁 사건;
69. 항만화물, 해운컨테이너 및 항만설비시설의 소유권, 유치권, 저당권 등 물권분쟁사건;
70. 해양, 통해 가항수역 개발 이용 설비 시설 등 재산의 소유권, 유치권, 저당권 등 물권 분쟁 사건;
71. 선하증권 양도, 질권으로 인한 분쟁 사건;
72. 해난 구조 분쟁 사건;
73. 해상, 통해 항행 가능 수역에서 분쟁 사건을 인양하고 제거한다;
74. 공동해손분쟁사건;
75. 항구 작업 분쟁 사건;
76. 해상, 통해 항행 가능 수역 재산 무인 관리 분쟁 사건;
77. 해운 사기 분쟁 사건;
78. 해운중개 및 해운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분쟁사건.
해사 행정 안건
79. 해상, 통해가항수역 또는 항구내의 선박, 화물, 설비시설, 해운컨테이너 등 재산과 관련된 해사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사건;
80. 해상, 통해 가항수역 운송경영 및 관련 보조성 경영, 화물운송대리, 선원적임과 승선서비스 등 방면의 자질자격과 합법성 사항과 관련된 해사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사건;
81. 해양, 통해가항수역의 개발 이용, 어업, 환경과 생태자원보호 등 활동과 관련된 해사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사건;
82. 관련 해사행정기관이 상기 제79항부터 제81항까지 관련된 행정관리직책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답하지 않고 제기한 행정소송사건;
83. 관련 해사행정기관 및 그 사업일군이 상기 제79항부터 제81항까지의 행정행위를 하였거나 관련 행정관리직권을 행사하여 합법적권익을 침해하였다는 리유로 관련 행정기관에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할것을 청구한 사건;
84. 관련 해사행정기관 및 그 사업일군이 상기 제79항부터 제81항까지의 행정행위를 하였거나 관련 행정관리직권을 행사하여 합법적권익에 영향을 주었다는 리유로 관련 행정기관에 국가보상책임을 부담할것을 청구한 사건;
85. 관련 해사행정기관이 상술한 제79항부터 제81항까지의 행정행위를 하여 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건.
해사 특별 절차 사건
86. 해사중재협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안건을 신청한다.
87.외국해사중재재결을 승인, 집행할것을 신청하고 향항특별행정구, 오문특별행정구, 대만지역 해사중재재결을 인가, 집행할것을 신청하며 국내해사중재재결의 사건의 집행 또는 취소를 신청한다.
88. 외국법원 해사재판문서의 인정, 집행을 신청하고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법원 해사재판문서의 인정, 집행을 신청하는 사건;
89. 해상, 통해가항수역의 재산이 주인이 없음을 인정하는 사건을 신청한다.
90. 무인관리해상, 통해가항수역의 재산을 신청한 사건;
91. 해상, 통해 가항수역 활동 또는 사고로 실종선고, 사망선고를 신청한 사건;
92.기소전에 해사분쟁에 대하여 선박, 선적화물, 선박용자재, 선박용연료 압류 또는 기타 재산보전을 신청한 사건;
93. 해사청구인이 재산보전을 잘못 신청하거나 담보액수가 지나치게 높아 발생한 책임분쟁사건;
94. 해사 강제령 신청 사건;
95. 해사 증거 보전 사건을 신청한다.
96. 잘못된 해사강제령 신청, 해사증거보전으로 인한 책임분쟁 사건;
97. 해사분쟁에 대한 지불령신청사건;
98. 해사분쟁에 대하여 공시독촉사건을 신청한다.
99. 해사배상책임제한기금 (유류오염물 함유 손해배상책임제한기금) 설립을 신청한 사건;
100. 선박 경매 또는 해사 배상 책임 제한 기금 (유류 오염 손해 배상 책임 제한 기금) 설립과 관련된 채권 등기 및 보상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