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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국제 상사 법정 사건 관할 문답

베이징 국제 상사 법정 사건 관할 문답

북경국제상사법정이 사건을 수리하는 립건심사사업을 한층 더 규범화하기 위하여 북경국제상사법정은 사건관할과 재판실천과 결부하여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및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해석에 근거하여 본 문답을 출범시켰다.

 

문제1: 북경국제상사법정의 사건관할범위는?

 

답: 북경국제상사법정은 법에 의해 관할한다.

 

(1) 북경시법원이 수리해야 할 소송목적액이 50억원 이하인 제1심 섭외, 향항, 오문, 대만 관련 상사사건은 북경금융법원이 수리해야 할 사건은 제외한다.

 

(2) 북경시법원이 관할해야 할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 관련 중재사법심사사건에는 중재협의효력확인신청사건, 우리 나라 내지의 중재기구중재재결사건의 취소신청,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중재재결사건의 인정과 집행신청, 외국중재재결사건의 인정과 집행신청(로동쟁의, 금융류 중재재결사건 제외);

 

(3) 북경시법원이 관할하는 신청은 외국법원의 민사판결사건을 인정하고 집행한다.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타이완지역법원 민사판결사건 (금융류 사법협조사건 제외) 의 인가와 집행을 신청한다.

 

질문 2: 섭외 상사 사건의 기준은 어떻게 확정합니까?

 

답: 사법실천에서 주로 사건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주체, 객체, 내용 등 세가지 요소로부터 섭외사건인가를 판단한다.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의 하나가 있는데 인민법원은 섭외민사사건으로 인정할수 있다.

 

1.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 또는 조직한 경우;

 

2.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경상거소지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에 있는 경우;

 

3.목적물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에 있는 경우;

 

4.민사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의 법률사실이 중화인민공화국 령역밖에서 발생한 경우;

 

5.섭외 민사 사건의 기타 상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와 타이완 지역과 관련된 민사소송 사건을 심리할 때 섭외 민사소송 절차를 적용하는 특별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사건이 섭외사건인지 아닌지를 확정한 후에 사건이 상사사건에 속하는지를 확정해야 한다. 북경법원의 재판실천에 따라 상사사건의 범위는 ≪ 인민, 상사재판정 사건관할분업을 규범화하는 규정 (시행) 에 규정된 상사재판정이 심리하는 사건으로서 비교적 흔히 볼수 있는 사건은 대차계약분쟁, 매매계약분쟁, 회사와 관련된 분쟁 등이다.

 

질문 3: 피고가 우리 나라 령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 어떻게 사건을 북경국제상사법정에서 관할한다고 확정할것인가?

 

답: 피고가 우리 나라 령역내에 주소가 있을 경우 사건관할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협의관할우선, 즉 계약 또는 기타 재산권익분쟁의 당사자는 서면협의로 피고의 주소지, 계약이행지, 계약체결지, 원고의 주소지, 목적물의 소재지 등 쟁의와 실제적인 련계가 있는 지점의 인민법원관할을 선택할수 있지만 급별관할과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또한 서면협의로 피고의 주소지, 계약이행지, 계약체결지, 원고의 주소지, 목적물의 소재지, 권리침해행위지 등 쟁의와 실제련계가 있는 지점의 외국법원의 관할을 선택할수 있다.

 

(2) 당사자간에 협의관할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계약분쟁으로 제기한 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또는 계약이행지인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3) 회사의 설립, 주주자격 확인, 이윤분배, 해산 등 분쟁으로 제기한 소송은 회사 주소지인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상술한 관할원칙에 따라 관할련결점이 북경에 있는 경우 북경국제상사법정에 기소할수 있다.

 

질문 4: 피고가 우리 나라 령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사건의 관할을 확정할것인가?

 

답: 피고가 우리 나라 령역내에 주소가 없을 경우 사건관할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협의관할우선, 즉 계약 또는 기타 재산권익분쟁의 당사자는 서면협의로 피고의 주소지, 계약이행지, 계약체결지, 원고의 주소지, 목적물의 소재지 등 쟁의와 실제적인 련계가 있는 지점의 인민법원관할을 선택할수 있지만 급별관할과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또한 서면협의로 피고의 주소지, 계약이행지, 계약체결지, 원고의 주소지, 목적물의 소재지, 권리침해행위지 등 쟁의와 실제련계가 있는 지점의 외국법원의 관할을 선택할수 있다.

 

(2) 만약에 협의관할이 존재하지 않거나 계약분쟁 또는 기타 재산권익분쟁으로 인해 중국 영역에 주소가 없는 피고가 제기한 소송은 계약이 중국 영역에서 체결되거나 이행되거나 소송목적물이 중국 영역에 있거나 피고가 중국 영역에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거나 피고가 중국 영역에 대표기구를 두고 계약체결지, 계약이행지, 소송목적물의 소재지 또는 재산침해행위, 피고가 중국 영역에 대표기구를 두고

 

(3) 회사의 설립, 주주자격 확인, 이윤분배, 해산 등 분쟁으로 제기한 소송은 회사 주소지인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상술한 관할원칙에 따라 만약 관할련결점이 북경에 있다면 북경국제상사법정에 기소하는것을 선택할수 있다.

 

질문 5: 외국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유형에 합의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법원의 전속관할사건은 외국법원의 관할에 협의할수 없으며 사건류형에는 부동산분쟁, 항구작업과정에 발생한 분쟁, 유산상속분쟁, 중국에서 중외합자경영기업계약을 리행하였기에 중외합작경영기업계약, 중외합작탐사개발자연자원계약분쟁이 포함되며 상술한 사건류형은 외국법원의 관할을 협의할수 없지만 협의하여 중재를 선택할수 있다.

 

질문 6: 중재협의 효력확인사건을 신청하고 당사자가 북경국제상사법정에 신청하는 조건은?

 

답: 중재협의의 효력확인을 신청한 사건은 중재협의에서 약정한 중재기구의 소재지, 중재협의체결지, 신청인의 주소지, 피신청인의 주소지의 중급인민법원 또는 전문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만약 상술한 장소에 북경에 위치해있고 사건에 섭외요소가 있을 경우 신청인은 북경국제상사법정에 신청을 제출할수 있다.

 

질문 7: 중재재결사건의 취소를 신청하고 당사자가 북경국제상사법정에 신청하는 조건은?

 

답: 당사자는 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재결취소를 신청할수 있다.현재의 재판실천과 결부하여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북경중재위원회가 내린 섭외요소가 있는 중재재결 (금융사건 제외) 은 당사자가 취소를 신청할 경우 북경국제상사법정에 신청할수 있다.

 

질문 8: 외국 중재 판결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중재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가 베이징 국제 상사 법정에 신청하는 조건은?

 

답: 외국중재재결 또는 향항, 오문, 대만 지역의 중재재결을 승인하고 집행할것을 신청한 당사자는 피집행자의 주소지 또는 그 재산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신청할수 있기에 피집행자의 주소지 또는 그 재산소재지가 북경에 있는 경우 신청인은 북경국제상사법정에 신청을 제출할수 있다.

 

질문 9: 외국 법원의 효력 발생 판결, 재정을 인정하고 집행할 것을 신청하고, 당사자가 베이징 국제 상사 법정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답: 외국법원의 효력발생민사판결, 재정을 승인하고 집행할것을 신청한 당사자는 피신청인의 주소지, 경상거주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신청할수 있다.그러므로 상술한 관할련결점이 북경에 있는 경우 신청인은 북경국제상사법정에 신청을 제출할수 있다.

 

질문 10: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효력 발생 판결, 재정의 인가와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가 베이징 국제 상사 법정에 신청하는 조건은?

 

답: 신청의 인정과 집행은”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의 당사자협의 관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민상사사건 판결의 상호 인정과 집행에 관한 안배”,”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의 상호 인정과 혼인가정 민사사건 판결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안배”에 규정된 민상사판결의 당사자는 피신청인의 주소지, 경상거주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제출한다.

 

“내지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민상사 판결 상호 인정 및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안배”에 부합하는 민상사 판결의 인가와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피신청인의 주소지, 경상거주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대만지역법원의 민사판결을 인가하고 집행할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부합되는 민사판결을 인가하고 집행할것을 신청한 당사자는 신청인의 주소지, 경상거주지 또는 피신청인의 주소지, 경상거주지, 재산소재지 중급인민법원 또는 전문인민법원에 제기할수 있다.

 

그러므로 상술한 관할련결점이 북경에 있는 경우 신청인은 북경국제상사법정에 신청을 제출할수 있다.

Lawyer Liang Shu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