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6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872차 회의 통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법에 따라 중외당사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의 소송을 편리하게 하며 섭외민상사재판의 질적효과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하여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의 규정에 따라 재판실천과 결부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기층인민법원은 제1심 섭외민상사사건을 관할하며 법률, 사법해석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1심 섭외민상사사건을 관할한다.
(1) 쟁의대상이 큰 섭외민상사사건.
베이징, 톈진, 상하이, 장쑤, 저장, 푸젠, 산둥, 광둥, 충칭 관할구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목표액 인민폐 4000만 위안 이상 (본수 포함) 의 섭외민 상사 사건을 관할한다;
하북, 산서, 내몽골, 료녕, 길림, 흑룡강, 안휘, 강서, 하남, 호북, 호남, 광서, 해남, 사천, 귀주, 운남, 서장, 섬서, 감숙, 청해, 녕하, 신강관할구 중급인민법원, 해방군 각 전구, 총직속군사법원, 신강위글자치구 고급인민법원 생산건설병단 분원 관할 각 중급인민법원, 관할 인민법원, 관할 인민페의 인민페의 사건수에는 본 인민페가 포함된다.
(2) 사건의 경위가 복잡하거나 한쪽의 당사자수가 많은 섭외민상사사건.
(3) 본 관할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섭외민상사사건.
법률, 사법해석은 중급인민법원이 제1심 섭외민상사사건을 관할하는데 따로 규정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 고급인민법원은 소송목적액 인민페 50억원 이상 (본수 포함) 또는 기타 본 관할구역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1심 섭외민상사사건을 관할한다.
제4조 고급인민법원은 본 관할구역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확실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1개 또는 몇개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이 각각 본 규정 제1조, 제2조에 규정된 제1심 섭외민상사사건에 대해 다구역집중관할을 실시하도록 지정할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여러 지역의 집중관할을 실시하는 경우, 고급인민법원은 제때에 사회에 당해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의 상응하는 관할구역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5조 섭외민상사사건은 전문적인 재판정 또는 합의정이 심리한다.
제6조 섭외해사해상분쟁사건, 섭외지적재산권분쟁사건, 섭외생태환경손해배상분쟁사건 및 섭외환경민사공익소송사건은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 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과 관련된 민상사사건은 본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제8조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본 규정 시행 후 접수된 안건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본원이 이전에 발포한 사법해석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