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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해사법원 소송지침(해사강제령신청편)

남경해사법원 소송지침(해사강제령신청편)

1. 해사강제령에는 어떤 신청조건이 있는가?

 

1. 청구인은 구체적인 해사 청구가 있다;

 

2. 피청구인이 법률규정 또는 계약약정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하여야 한다.

 

3. 상황이 긴급하여 즉시 해사강제령을 내리지 않으면 손해를 초래하거나 손해를 확대하게 된다.

 

4. 청구인이 제공한 담보는 법률 규정에 부합된다.

 

2. 해사강제령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

 

1. 해사 강제령 신청서 및 증거

 

강제령 신청서는 1식 2부(정본)로 신청인 명칭, 피신청인 명칭, 청구사항, 표시물이 있는 장소, 장소, 신청한 사실과 이유를 밝히고 신청인이 서명하고 날인한다.첨부된 증거에 나타난 관련 선박명칭, 화물표기, 증서번호 등 내용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2. 보증서

 

현금 또는 금융 기관이 발급한 독립 보증서.

 

3. 신청인 주체 자격 자료

 

신청인은 자연인의 것으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다.신청인은 법인 또는 불법인이 조직한 것으로 영업허가증 또는 조직기구 코드증 사본,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 신분증명서를 제출한다

 

4, 위임 위임

 

대리인은 변호사의 것으로 수권 위탁서 및 변호사 공서를 제출한다;대리인은 회사 직원의 것으로 직원 신분증 사본, 수권 위탁서 및 노동 계약 사본을 제출하고 회사가 날인한다.

 

5. 법률문서 송달주소확인서

Lawyer Liang Shu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