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등기의 신청조건은 무엇인가?
1. 해사법원이 강제경매선박을 재정하는 공고가 발포된후 채권자는 공고기간에 피경매선박과 관련된 채권등기를 하여야 한다.’경매된 선박과 관련된 채권’은 경매된 선박과 관련된 해사 채권을 가리킨다.
2. 해사법원이 해사배상책임제한기금의 설립공고를 수리하여 발포한후 채권자는 공고기간에 특정장소에서 발생한 해사사고와 관련된 채권에 대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채권등기에서 제출해야 할 자료는 무엇이 있습니까?
1. 채권등기신청서 및 관련 채권증거
신청서에는 해사채권 등기와 구상채권을 신청한 금액이 명기되어 있다.사실과 이유 부분에 해사채권 채무가 발생한 시간, 장소, 원인, 경과에 대한 진술, 해사채권의 주요 내용을 명기한다.
2. 채권 증거
여기에는 채권을 증명하는 법률효력이 있는 판결서, 재정서, 조정서, 중재재결서와 공증채권문서 및 기타 해사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자료가 포함된다.
3. 신청인 주체 자격 자료
신청인은 자연인의 것으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다.신청인은 법인 또는 불법인이 조직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조직기구 코드증 사본,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 신분증명서를 제출한다.
4, 위임 위탁서
대리인은 변호사의 것으로 수권 위탁서 및 변호사 공서를 제출한다;대리인은 회사 직원의 것으로 직원 신분증 사본, 수권 위탁서 및 노동 계약 사본을 제출하고 회사가 날인한다.
5. 법률문서 송달주소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