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과 조직은 직접 우리 나라 인민법원에서 기소하거나 응소하여 민사소송활동을 진행할수도 있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대신 진행할수도 있다.그러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1. 변호사에게 위탁하여 소송을 대리해야 할 경우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변호사에게 위탁해야 한다.한 나라의 사법제도는 본국에만 적용될 뿐 국외로 확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변호사제도는 국가사법제도의 구성부분으로서 외국변호사가 자국법원이 아닌 소송활동에 참가하는것은 한 나라의 사법주권문제와 관계된다.어느 주권국가든 외국변호사가 본국에서 변호사직무를 집행하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을 경우 외국변호사가 본국의 사법재판에 간섭하도록 하는것과 다름없다.또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대리하는 목적은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구하는 데 있다.외국변호사는 법원지국의 법률에 대해 익숙하지 못하며 비법원지국의 변호사를 위탁하면 흔히 사건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중국변호사를 위탁할 때 외국당사자가 자국민 또는 기타 국가의 공민을 소송대리인으로 위탁하는것을 배척하지 않으며 중국주재 외국대사관, 령사관 관원을 배척하지 않으며 자국민의 위탁을 받고 개인명의로 당해 나라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을 담임하며 외국당사자가 중국공민을 소송대리인으로 위탁하는것도 배척하지 않는다.
2. 민사소송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과 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 또는 기타 사람에게 위탁하여 소송을 대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에서 부치거나 위탁한 수권위탁서는 소재국 공증기관의 증명을 거쳐야 하며, 해당 국가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공관의 인증을 거치거나 중화인민공화국과 해당 국가가 체결한 관련 조약에 규정된 효력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위임장은 중요한 소송문서로서 위임인의 행위는 대리인이 행사하고 심지어 실체권리를 대신 처분하므로 위임장은 반드시 진실성과 합법성을 가져야 한다고 표시한다.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 주소가 없는 외국당사자가 우리 나라 령역밖에서 부치거나 위탁교부한 수권위탁서는 반드시 소재국의 공증기관의 증명을 거쳐야 하며 우리 나라 대사관, 령사관의 인증을 거친후에야 그 효력이 인민법원의 인정을 받을수 있다.만약 우리 나라가 당해 당사자의 소재국과 관련 조약을 체결하였다면 당해 외국당사자가 조약에서 규정한 증명수속을 리행한후 그 수권위탁서도 마찬가지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폴란드 등이 체결한 사법협조협정에는 인증 면제 규정이 있는데, 체약 당사자인 법원 또는 기타 주관기관이 제작 또는 증명하고 도장을 찍은 문건은 인증을 거치지 않고 체약 당사자인 다른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다.만약 다른 측 국가를 체결한 당사자가 상술한 수속을 마친다면, 그 수권 위탁은 유효하다.이 규정은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는 외국 당사자가 우리나라 영역 밖에서 수권 위탁서를 보내거나 위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우리 나라 령역내에 주소가 있는 외국당사자 및 우리 나라 령역내에 비록 주소가 없지만 우리 나라 령역내에서만 단기체류를 하는 경우 례를 들면 관광, 친척방문, 강학, 장사를 할 때 수권위탁서를 제출하고 공증, 인증수속을 리행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