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eas of Expertise
I can represent the defendant in all kinds of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in Chinese Mainland
Conduct due diligence on Chinese enterprises or individuals to prevent legal risks
Representing various maritime courts in China in handling cases
1. 선박 충돌 손해 책임 분쟁 사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1. 당사자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선박 소유자 또는 광선 임차인이다. 2. 관할: 충돌 발생지, 충돌 선박의 최초 도착지, 가해 선박의 억류지, 피고 주소지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3. 기소에 필요한 자료 (나머지 자료는 일반 해사 사건 요구와 동일): (1) 기소장.기소장은 충돌 선박 정보, 충돌 사고 […]
1. 선박압류신청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1. 해소법 제21조에 규정된 22종의 해사청구에 한정되지만 판결, 중재재정과 기타 법률문서를 집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상황이 긴급하여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합법적권익이 미봉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선박소재지 해사법원에 선박압류를 신청할수 있다. 3. 선박의 정확한 정보. 4. 신청인이 제공한 담보는 법률 규정에 부합된다. […]
1. 해사강제령에는 어떤 신청조건이 있는가? 1. 청구인은 구체적인 해사 청구가 있다; 2. 피청구인이 법률규정 또는 계약약정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하여야 한다. 3. 상황이 긴급하여 즉시 해사강제령을 내리지 않으면 손해를 초래하거나 손해를 확대하게 된다. 4. 청구인이 제공한 담보는 법률 규정에 부합된다. 2. 해사강제령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 1. 해사 강제령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