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053386789
  • 45433657@qq.com

법률 문서

대련 해사 법원 소송 서비스 사항 연락처

원본부   주소: 대련시 중산구 노신로 280호     입안 사항:   0411-82759701   0411-82759702   0411-82759703 (입안 집행);     민원사항:   0411-82759884;     수행:   0411-82759745     사법 감정, 위탁 평가 사항:   0411-82759922;     각각 법정을 파견하다   1.고등어권 법정 주소: 잉커우시 고등어권구 나비천로 중단, 전화: 0417-6222244;     […]

대련 해사 법원 소송 서비스 사항 연락처 댓글 닫힘 so far | Read On »

대련해사법원 해상해사소송 기소지침

(1) 기소가 부합되여야 할 조건: 1. 원고는 본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소송 청구의 사실, 이유가 있다; 4. 해사법원의 사건접수범위에 속하는 본원의 관할.   (2) 기소할 때 제출해야 할 자료: 1. 기소장 정본과 사본 정본은 본원에 한 부 제출하고, 사본의 부수는 상대방 당사자의 수에 […]

대련해사법원 해상해사소송 기소지침 댓글 닫힘 so far | Read On »

대련해사법원 해사강제령 신청지침

(1) 해사강제령의 신청조건: 1. 청구인은 구체적인 해사 청구가 있다; 2. 피청구인이 법률규정 또는 계약약정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하여야 한다. 3. 상황이 긴급하여 즉시 해사강제령을 내리지 않으면 손해를 초래하거나 손해를 확대하게 된다. 4. 청구인이 제공한 담보는 법률 규정에 부합된다.   (2) 해사강제령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자료: 1. 해사 강제령 신청서 및 증거 강제령 신청서는 1식 2부(정본)로 신청인 명칭, […]

대련해사법원 해사강제령 신청지침 댓글 닫힘 so far | Read On »

대련해사법원 선박 우선권 독촉 신청 지침

(1), 선박 우선권 독촉 신청 조건 1. 선박을 양도할 때 양수인은 해사법원에 선박우선권독촉을 신청하여 선박우선권자가 제때에 권리를 주장하도록 재촉하고 당해 선박에 첨부된 선박우선권을 소멸할수 있다. 2. 양수인이 선박 우선권 독촉을 신청하는 경우, 선박 인도지 또는 양수인 소재지 해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선박 우선권 독촉 신청에 제출해야 할 자료 1. 선박 우선권 독촉 신청서 신청 […]

대련해사법원 선박 우선권 독촉 신청 지침 댓글 닫힘 so far | Read On »

화물 운송 대리 계약 분쟁 사건은 어떤 증거를 들어야 합니까?

1. 화물운송대리계약의 설립, 변경 또는 해제에 대한 증명자료.   2. 화물대리기구는 기업법인영업허가증, 수륙운송서비스허가증, 대리업무규약, 대리비용수취근거를 제공한다.   3. 위탁서 또는 대리협의.   4. 수출 화물 명세서.   5. 통관신고서.   6. 선하증권.   7. 선적 명세서.   8. 화물 대리 지불 운임 증빙.   9. 의뢰인의 손실 계산 방법과 근거.   10. 화물대리행위의 과실과 손실의 […]

화물 운송 대리 계약 분쟁 사건은 어떤 증거를 들어야 합니까? 댓글 닫힘 so far | Read On »

선적 화물의 압류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까?

1. 신청인은 해사청구가 있다.   2. 피신청인은 해사청구에 대해 책임이 있다.피신청인은 해사쟁의의 법률관계의 일방 당사자여야 하며 급부의무를 져야 한다.   3. 압류된 화물은 피신청인의 소유에 속한다;   4, 우리 병원의 관할에 속한다.기소 전에 선적 화물의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선적 화물 소재지 해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소송 중에 선적 화물을 압류한 경우, 사건 수리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5. […]

선적 화물의 압류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까? 댓글 닫힘 so far | Read On »

선박 충돌 손해배상 분쟁 사건은 일반적으로 어떤 증거를 들어야 합니까?

1. 해당 선박 및 선원의 기본 상황.   2. 선박 상호 접견 시 항행 상황.   3. 충돌이 발생하기 전의 상황.   4. 충돌이 발생했을 때의 상황.   5. 선박 충돌 안내도.   6. 화물 적재도 및 화물 손실 안내도.   7. 충돌 손실 상황.   8. 과실행위와 선박손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자료.   9. 본 […]

선박 충돌 손해배상 분쟁 사건은 일반적으로 어떤 증거를 들어야 합니까? 댓글 닫힘 so far | Read On »

해상 보험 계약 분쟁 사건은 어떤 증거를 들어야 합니까?

1. 보험 계약.   2. 보험료 지불 증빙.   3. 운송장.   4. 운송비 증빙을 지불한다.   5. 화물매매계약 또는 선박건조, 매매계약.   6. 대금지불증빙서류.   7. 화물 운송 기록(화물의 일부 파손 또는 짧은 부분은 제공해야 함).   8. 상업검사보고 (화물의 일부 파손 또는 단소는 제공해야 한다.)   9. 화물 또는 선박의 위험에 관한 증거(예를 […]

해상 보험 계약 분쟁 사건은 어떤 증거를 들어야 합니까? 댓글 닫힘 so far | Read On »

민사소송법은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과 조직이 타인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대리하는 것에 대해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답: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과 조직은 직접 우리 나라 인민법원에서 기소하거나 응소하여 민사소송활동을 진행할수도 있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대신 진행할수도 있다.그러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1. 변호사에게 위탁하여 소송을 대리해야 할 경우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변호사에게 위탁해야 한다.한 나라의 사법제도는 본국에만 적용될 뿐 국외로 확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변호사제도는 국가사법제도의 구성부분으로서 외국변호사가 자국법원이 아닌 […]

민사소송법은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과 조직이 타인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대리하는 것에 대해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댓글 닫힘 so far | Read On »

섭외, 홍콩, 호주, 대만 관련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까?

1. 원고가 외국인 또는 홍콩, 호주, 대만 주민을 위해 직접 법원에 와서 기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명서 (예를 들면 여권, 홍콩, 호주, 대만 주민 통행증 등) 를 제시하고 복사본을 제공해야 한다.원고가 타인에게 기소장을 제출하도록 위탁한 경우, 공증, 인증을 거친 수권 위탁서와 수탁인의 신분증 사본 등 신분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당사자가 중국 […]

섭외, 홍콩, 호주, 대만 관련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까? 댓글 닫힘 so far | Read 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