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박 충돌 손해 책임 분쟁 사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1. 당사자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선박 소유자 또는 광선 임차인이다. 2. 관할: 충돌 발생지, 충돌 선박의 최초 도착지, 가해 선박의 억류지, 피고 주소지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3. 기소에 필요한 자료 (나머지 자료는 일반 해사 사건 요구와 동일): (1) 기소장.기소장은 충돌 선박 정보, 충돌 사고 […]
1. 선박압류신청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1. 해소법 제21조에 규정된 22종의 해사청구에 한정되지만 판결, 중재재정과 기타 법률문서를 집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상황이 긴급하여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합법적권익이 미봉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선박소재지 해사법원에 선박압류를 신청할수 있다. 3. 선박의 정확한 정보. 4. 신청인이 제공한 담보는 법률 규정에 부합된다. […]
1. 해사강제령에는 어떤 신청조건이 있는가? 1. 청구인은 구체적인 해사 청구가 있다; 2. 피청구인이 법률규정 또는 계약약정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하여야 한다. 3. 상황이 긴급하여 즉시 해사강제령을 내리지 않으면 손해를 초래하거나 손해를 확대하게 된다. 4. 청구인이 제공한 담보는 법률 규정에 부합된다. 2. 해사강제령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 1. 해사 강제령 신청서 […]
1. 선박 우선권 독촉 신청 조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 선박을 양도할 때 양수인은 해사법원에 선박우선권독촉을 신청하여 선박우선권자가 제때에 권리를 주장하도록 재촉하고 당해 선박에 첨부된 선박우선권을 소멸할수 있다. 2. 양수인이 선박 우선권 독촉을 신청하는 경우, 선박 인도지 또는 양수인 소재지 해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선박 우선권 독촉 신청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
1. 채권등기의 신청조건은 무엇인가? 1. 해사법원이 강제경매선박을 재정하는 공고가 발포된후 채권자는 공고기간에 피경매선박과 관련된 채권등기를 하여야 한다.’경매된 선박과 관련된 채권’은 경매된 선박과 관련된 해사 채권을 가리킨다. 2. 해사법원이 해사배상책임제한기금의 설립공고를 수리하여 발포한후 채권자는 공고기간에 특정장소에서 발생한 해사사고와 관련된 채권에 대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채권등기에서 제출해야 할 자료는 무엇이 있습니까? 1. […]
1. 사건신청을 집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어떤 요구에 부합되여야 하는가? (1) 집행신청조건 1. 법률문서는 이미 효력을 발생한다; 2. 신청집행인은 효력을 발생한 법률문서에서 확정한 권리자 또는 그 상속인, 권리인수인이다. 3. 신청집행인은 법정기한내에 신청을 제출한다. 4. 집행을 신청하는 법률문서의 권리와 의무 주체가 명확하고 지급 내용이 명확하다. 5. 의무자가 효력을 발생한 법률문서가 확정한 […]
1. 소송자료 문자요구 (1) 기소장, 답변장, 반고소장, 신청서 등 자료.당사자가 자연인이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민족, 직업, 사업단위, 직무와 가정주소 또는 통신주소, 련락전화, 우편번호 등을 명기해야 한다.당사자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단위의 전칭, 법정대표자 또는 조직책임자의 성명, 직무, 단위전화, 팩스번호, 주소지 및 우편번호를 명기하고, 동시에 위탁대리인의 성명, 연령, 단위(변호사사무소), 직무, 통신주소, 전화, 우편번호 등 […]
해사청구보전사건에는 해사청구권자가 그 권리의 실현을 인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소송전에 선박압류신청 (선박제한처분 포함), 선적화물, 선박용자재 및 비품, 선박용연료를 압류한 사건 및 소송전에 재산압류동결을 신청한 사건이 포함된다.이런 종류의 사건은 보전된 재산 소재지 해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지방인민법원은 선박압류(선박제한처분 포함), 선적화물, 선박용자재 및 비품, 선박용연료사건을 수리할수 없을뿐만아니라 해사청구소송전에 기타 재산을 동결, 차압하여서는 안된다. 소송전에 선박을 압류할것을 신청하는 리유는 반드시 […]
해구해사법원: 해구시 미란구 백룡남로 28호 (중법빌딩) 전화: 0898-66118116(입건 문의) 해구해사법원 삼아법정: 삼아, 릉수, 락동해역에서 발생한 1심해사해상사건을 관할한다. 주소: 싼야시 진치링로 344호 전화: 0898-88677596 0898-88677121 해구해사법원 박오법정: 문창, 경해, 만녕해역에서 발생한 1심해사해상사건을 관할한다. 주소: 경해시 박오진 창평가 전화: 0898-62926886 해구해사법원 양포법정: 담주, 양포해역에서 발생한 1심해사해상사건을 […]
기소할 때 다음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1. 고소장 원본 부수는 상대방의 당사자 수 + 1부이며, 자연인이 기소한 것은 자연인이 서명하여 날인하고, 법인 또는 불법인이 조직하여 기소한 것은 법정대표자 또는 책임자가 서명하고 공인을 찍는다. 당사자는 고소장에서 사건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의 주체 자격 증명 자료 2.1. 당사자는 자연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