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소송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과 최고인민법원 ≪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약간한 규정 ≫ (이하 ≪ 증거규정 ≫ 이라 략칭함.) 등 관련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현재 민사소송의 립증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입증책임의 분배
1. 원고가 기소하거나 피고가 반소를 제기할 경우 기소조건에 부합되는 상응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당사자는 자신이 제기한 소송청구에 의거한 사실 또는 상대방의 소송청구에 의거한 사실을 반박함에 있어서 증거를 제공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당사자의 사실주장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면 립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후과를 부담한다.
2. 법원에 증거 수집의 상황과 요구를 조사할 것을 신청한다
1. 당사자 및 그 소송대리인이 법원의 조사를 신청하여 수집할 수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수집을 신청한 증거는 국가 관련 부서가 보존하고 인민법원이 직권으로 인출해야 하는 서류자료에 속한다.
(2) 국가 기밀, 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자료.
(3) 당사자 및 그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인 원인으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기타 자료.
2. 당사자 및 그 소송대리인은 법원조사를 신청하여 증거를 수집할 경우 서면신청을 제출하여 피조사인의 성명 또는 단위명칭, 주소 등 기본상황을 명기하고 증거를 수집할수 없는 원인, 현재의 증거단서, 수집해야 할 증거내용 및 증거대기사실을 설명하여야 한다.
3. 당사자 및 그 소송대리인이 인민법원에 증거를 조사수집할것을 신청하려면 서면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립증기한이 만료되기전 7일보다 늦어서는 안된다.인민법원은 증거 수집 비용을 조사하여 신청을 제출한 당사자가 신청 후 7일 이내에 예납하고, 만기가 되어 예납하지 않을 경우, 그 신청에 대해 허가하지 않는다.
3. 입증기한 및 기한을 넘겨 증거를 제공하는 법률후과.
1. 당사자는 법원이 송달한 입증통지서에 기재된 입증기한 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당사자가 기한을 넘겨 증거를 제공한 경우, 법원은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명령하여야 하며, 이유를 설명하지 않거나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서로 다른 상황에 근거하여 그 증거를 채택하지 않거나 그 증거를 채택하였으나 훈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립증기한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는데 확실히 어려움이 있을 경우 립증기한내에 인민법원에 기한연장을 신청할수 있으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적당히 연장할수 있다.
3.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할 경우 입증기한 내에 제출하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감정비용을 선납해야 한다.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감정비용을 선납하지 않아 감정하지 못한 경우 입증할 수 없는 법적 결과를 스스로 부담한다.
4. 당사자가 증인을 신청하여 출정하여 증언할 경우, 입증기한이 만료되기 1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민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증인이 출정하여 증언하는 합리적인 비용은 증인을 제공하는 측 당사자가 신청 후 7일 이내에 예납하고, 만기가 되면 예납하지 않을 경우, 그 신청에 대해 허가하지 않는다.
5. 당사자는 신청본원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출정하여 감정인이 내린 감정의견 또는 전문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본원이 그 신청을 허가한 경우, 관련 비용은 신청을 제출한 당사자가 신청을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납하고, 만기가 되어 선납하지 않을 경우, 그 신청에 대해 허가하지 않는다.
4. 해사 해상 분쟁의 입증 요구
(1) 선박 충돌 손해 책임 분쟁
1. 해당 선박 및 선원의 기본 상황: 선박 소유권 증서, 선박 국적 증서, 선급 증서, 선체 및 기선 감항 증서, 선박 안전 설비 증서, 톤 증서, 선박 저당 등기 증서, 선원 적임 증서, 최저 배원 증서 등 충돌 선박의 주요 증서;
2. 항해일지, 기선일지, 차종기록, 항로기록, 해도 등 충돌선박의 주요문건;
3. 선박이 상호 접견할 때 항행 상황의 증거 자료.
4. 충돌 발생 전 및 발생 시 상황.
5. 선박 충돌 안내도.
6. 선박교통관리시스템의 충돌 경과에 대한 레이더 모니터링 기록;
7. 해사행정주관기관의 충돌선박 선원에 대한 문의조서 및 조사보고 등.
8. 선적 명세서, 화물 운송장 또는 선하증권 등 운송 증서 및 선상 왕래 서류;
9. 충돌 손실 상황을 증명하는 재료.
10. 과실행위와 선박손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자료.
(2) 선박 접촉 손해 책임 분쟁
1. 해당 선박 및 선원 기본상황
2. 접촉행위가 발생한 사실
3. 터치 손실 상황
4. 과실행위와 손해사실의 인과관계 증명자료
(3) 선박 공중시설 파손, 수중시설 손해 책임 분쟁
1. 해당 선박 상황
2. 선박 과실 행위
3. 공중시설, 수중시설의 손해상황 및 손실금액의 확정
4. 과실행위와 손해결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자료
(4) 선박오염손해책임분쟁
1. 대부영수증, 선하증권, 상검보고, 유류기록부, 항해일지, 기관일지, 하역기록, 공거리보고 및 위성사진 등
2. 선박이 유류, 오수 또는 기타 오염물을 배출, 누출, 투기하는 행위
3. 오염제거에 관한 시간, 장소, 일정기록 또는”항해일지”발췌
4. 오염제거에 투입된 인력, 기구, 선박, 오염제거재료의 수량, 단가와 계산방법
5. 조직오염제거의 관리비, 교통비 및 기타 비용의 증명자료
6. 오염물 제거 효과 및 상황 보고 등.
(5) 해상, 통해수역 양식 손해 책임 분쟁
1. 해당 선박 등록 자료
2. 선박 위법 또는 과실 행위
3. 해상, 통해수역의 어획, 양식시설, 양식물의 손해상황을 초래한다
4. 손실 계산 근거 및 금액 확정
(6) 해상, 통해수역 재산손해책임분쟁
1. 선박 또는 해상에서 진행된 생산, 작업으로 인한 권리침해 행위
2. 선박, 화물 또는 기타 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실
3. 권리침해행위와 손해사실의 인과관계의 증명
4. 손해의 계산 기준과 액수
(7) 해상, 통해수역 인신손해책임분쟁
1. 당사자 신분 상황 증명
2. 인신피해가 해상 또는 통해수역에서 발생한 사실
3. 피고와의 계약관계 또는 권리침해관계에 대한 증명
4. 인신피해로 발생한 의료비, 교통비, 작업중지비 등 증거
5、손해 상해 등급 증명
(8) 불법류치선박, 선적화물, 선박용연료, 선박용자재손해책임분쟁
1. 당사자 신분 상황 증명
2. 선박, 화물 등 재산이 억류된 사실
3. 유치행위는 법률규정 또는 계약약정을 위반한 증명자료이다
(9) 해상, 통해수역 화물운송계약 분쟁
1. 당사자 신분증명자료
(1) 당사자가 자연인이면 신분증 또는 호적등본 등 신분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당사자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단법인 등록증 등 등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수로화물운송계약 및 계약성립 또는 계약내용과 관련됨을 증명하는 위탁서(위탁서 전달 포함), 편지, 데이터전문(전보, 전신, 팩스, 전자데이터교환 및 전자우편 포함)
3. 운송장 또는 탁송인이 운송장에 첨부한 증서
4. 수취인이 발급한 영수증;컨테이너 운송과 관련된 경우, 컨테이너 상자 명세서 및 인수인계 증서를 수집해야 한다
5. 만약에 화물 파손, 분실이 발생하면 화물 운송 기록 또는 화물의 영수증, 화물 운송 보고서, 매매 계약, 상업 검사 보고서 및 손실 상황을 증명하는 다른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6. 화물의 지연 인도가 발생하면 지연 인도에 관한 계약 근거와 지연 인도 사실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7. 운임과 체재비 분쟁과 관련된 경우 운임표, 운임협의, 운임을 확인하는 편지, 팩스, 이미 지불한 운임영수증, 선하증권, 인출증, 체재비 계산과 지불 관련 약정 등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8. 선박의 감항과 적화물의 관련 증거
9. 운송인이 운영에 준한 증명서류 (예를 들어 수로운송허가증, 수로운송서비스허가증 등);탁송인은 법률과 법규에 의거하여 운송을 허가하는 증명서류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10. 기타 관련 증거.
(10) 해상, 통해수역 여객운송계약 분쟁
1. 당사자 신분 및 자질 상황
2. 운송계약 또는 운송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기타 증명자료
3. 당사자가 계약의 약정 또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과 행위에 부합되지 않는다
4. 손실을 초래한 경우
(11) 해상, 통해수역 수하물 운송 계약 분쟁
1. 당사자 신분 상황의 증명
2. 운송 계약 관계의 증명
3. 수하물 인계 명세서
4. 계약의 약정 또는 법률에 규정된 행위 또는 사실을 위반한다
5. 손실을 초래한 경우
(12) 선박 경영 관리 계약 분쟁
1. 당사자 신분 상황의 증명
2. 선박등기자료: 선박소유권증서, 선박국적증서, 선급증서, 선체 및 기선감항증서, 선박안전설비증서, 톤수증서, 선박저당등기증서, 선원적임증서, 최저배원증서 등 주요증서;
3. 선박에 대한 경영관리에 관한 계약 또는 관련 증명
4. 당사자가 계약의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5. 초래된 손실 또는 불리한 결과
(13) 선박 매매 계약 분쟁
1. 당사자 신분 상황
2. 선박등기자료: 선박소유권증서, 선박국적증서, 선급증서, 선체 및 기선감항증서, 선박안전설비증서, 톤수증서, 선박저당등기증서, 선원적임증서, 최저배원증서 등 충돌선박의 주요증서;
3. 선박 매매 계약
4, 이미 지불한 선박구매대금증빙서류
5. 당사자가 계약의 약정 또는 법률에 규정된 사실자료를 위반한다.
6, 손해 상황을 초래한 증명 자료
(14) 선박 건조 계약 분쟁
1. 당사자의 기본상황증명
2. 선박 건조 계약
3. 건설 자재 명세서 및 구매 영수증
4. 공사 대금 지불 증빙
5. 당사자가 계약의 약정 또는 법률에 규정된 사실을 위반한다
6. 손해 또는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15) 선박 수리 계약 분쟁
1. 당사자 신분 상황 증명
2. 선박 등록 자료
3. 쌍방의 선박 수리에 관한 계약 관계 증명
4, 수리비 지불 증빙
5. 계약의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
6. 손해 또는 손해를 초래한 경우
(16) 선박 개축 계약 분쟁
1. 당사자 신분 상황 증명
2. 선박 등록 자료
3. 선박 개축 계약
4. 공사비 지불 증빙
5. 당사자가 계약의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
6. 손실 또는 손해 상황
(17) 선박 해체 계약 분쟁
1. 당사자 신분 상황
2. 선박 해체 계약 또는 관련 증명 자료
3. 당사자가 계약의 약정 또는 법률에 규정된 사실을 위반한다
4. 초래된 손실 또는 손해 상황
(18) 선박 저당 계약 분쟁
1. 당사자 신분 상황
2. 선박 등록 자료
3. 선박저당계약 및 저당등기증서
4. 당사자가 계약의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
(19) 항차 용선 계약 분쟁
1. 당사자 신분 상황 증명
2. 항차 용선 계약, 용선 확인서 등 계약 서류
3. 선하증권, 대부영수증 등 운송증서
4. 적재도, 하역 사실 기록 등 하역 서류 등
5. 선박의 기본 자료: 선박 소유권 증서, 선박 국적 증서, 선급 증서
책, 선체 및 기선감항증서, 선박안전설비증서, 톤수증서, 선박저당등기증서, 선원적임증서, 최저배원증서 등 충돌선박의 주요증서
6. 당사자가 계약의 약정 또는 법률에 규정된 행위 또는 사실 자료를 위반한다.
7. 손실 또는 손해 상황을 초래한 증명 자료.
(20) 선박 임대 계약 분쟁
1. 용선계약
2. 실제 선박 인도 시간, 장소 증명 서류
3. 실제 선박 인도 시 연료 잉여 상황
4, 실제 반납 시간, 장소 증명 서류
5. 임대인이 선박을 인도하여 약정한 용도에 적합한 증명서류 또는 임차인의 확인을 받은 서류
6.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증빙 또는 쌍방이 확인한 증명서류
7. 임차인이 선박을 반납할 때 임대인이 선박을 인도할 때의 선박과 동일한 양호한 상태를 가진 증명서류 또는 쌍방이 확인한 상태를 가진 서류
8.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21) 선박 융자 임대 계약 분쟁
1. 당사자 신분 또는 자질 증명
2. 선박 등록 자료
3. 융자 임대 또는 임대 구매 계약
4. 임대료 지불 증빙
5. 당사자가 계약의 약정 또는 법률에 규정된 행위 또는 사실을 위반한다
6. 손실 계산 방법 및 명세서
(22) 해상, 통해수역 운송선박 도급계약 분쟁
1. 당사자 신분 또는 자질 증명
2. 선박 등록 자료 및 운송 허가증
3. 도급계약
4. 선박 인수인계 명세서
5. 청부금 지불 증빙
6. 당사자가 계약의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
(23) 어선도급계약분쟁
1. 당사자 신분 또는 자질 증명
2. 선박 등록 자료
3. 어획허가증
3. 도급계약
4. 기한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불하는 증빙
5. 당사자가 계약의 약정 또는 법률에 규정된 행위, 사실을 위반한다
(24) 선박 소유구 임대차 계약 분쟁
1. 당사자 신분증
2. 선박 등록 자료
3. 선박 속구 명세서
4. 임대 계약 또는 임대 관계 증명
5. 임대료 지불 증빙
6. 당사자가 계약의 약정 또는 법률에 규정된 행위 또는 사실을 위반한다.
(25) 선박 속구 보관계약 분쟁
1. 당사자 신분증명자료
2. 계약 또는 계약 관계의 증명 자료를 보관한다.
3. 보관물품 인수인계 명세서
4, 보관 물품 가격 또는 가치 증명
5. 보관비 납부 증명서
(26) 해운 컨테이너 임대 계약 분쟁
1、해당 인신, 자질 증명 자료
2. 임대 계약 또는 계약 관계 증명
3. 컨테이너 인수인계 명세서
4. 당사자가 계약의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 사실
(27) 해운 컨테이너 보관 계약 분쟁
1、해당 인신, 자질 증명 자료
2. 보관계약 또는 계약관계증명
3. 보관물품 인수인계 명세서
4, 보관비 지불 증빙
5. 당사자가 계약의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 사실
(28) 항구화물보관계약분쟁
1. 당사자 신분 또는 자질 증명
2. 화물보관계약
4, 보관 물품 인계 명세서
5. 보관비 지불 증빙
6. 선하증권
7. 당사자가 계약의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 사실
(29) 선박대리계약분쟁
1. 당사자 신분, 자질 증명 자료
2. 대리계약
3. 대리사항의 증명을 완성한다
4. 대리비 지불 증빙
5. 당사자가 계약의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6, 손해 상황 및 금액
(30) 해상, 통해수역 화물운송대리계약 분쟁
1. 화물운송대리계약의 설립, 변경 또는 해제에 대한 증명자료.
2. 화물대리기구는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수륙운송서비스허가증을 제공한다.
3. 통관신고서, 선하증권, 선하증권.
4. 화물 대리 지불 운임 증빙
5. 의뢰인의 손실 계산 방법과 근거.
2019 년 말 현재 중국에는 11 개의 해사 법원이 있으며 그 관할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해해사법원: 광서쫭족자치구 소속 항구와 수역, 북부만해역 및 그 섬과 수역내 및 운남성 란창강에서 메콩강 등 바다와 통하는 가항수역에서 발생한 해사, 해상사건.그와 광주해사법원의 관할구역은 영라만하도중심선을 경계로 하고 하도중심선 및 그 연장해역의 동쪽은 광주해사법원이 관할하며 하도중심선 및 그 연장해역의 서쪽은 오니도, 주도, 사양도 등 수역을 포함하여 북해해사법원이 관할한다.운남성 수역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 공동해손, 해난구조, 선박오염, 선박압류와 경매사건 및 섭외해사, 해상사건은 북해해사법원이 관할하고 운남성 수역내에서 발생한 기타 해사, 해상사건은 지방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단, 심리는 해상법, 해사소송특별절차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상소사건은 광서장족자치구 고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2. 대련해사법원: 남쪽은 랴오닝성과 허베이성의 접경지대, 동쪽은 압록강구의 연장해역과 압록강수역, 그중에는 황해의 일부, 발해의 일부, 해상도서 및 흑룡강성의 흑룡강, 송화강, 우수리강은 해상통항가능수역, 항구에서 발생한 해사, 해상사건을 포함한다.흑룡강성 수역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 공동해손, 해난구조, 선박오염, 선박압류와 경매사건 및 섭외해사, 해상사건은 대련해사법원이 관할하고 흑룡강성 수역내에서 발생한 기타 해사, 해상사건은 지방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단, 심리는 해상법, 해사소송특별절차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상소 사건은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3. 광주해사법원: 광동성 연해해역, 바다와 통하는 내수역, 항구 및 그 해안대 및 남해의 일부 해역.상소 사건은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4. 해구해사법원: 해남성 소속 항구와 수역 및 서사, 중사, 남사, 황암도 등 섬 및 그 수역 (이 법원은 삼아, 양포에 파견법정을 설립한다.)상소 사건은 하이난성 고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5. 녕파해사법원: 절강성 전성 소속 항구와 수역 (관할하는 섬, 소속 항구와 바다로 통하는 내수역을 포함.) 이 법원은 선후로 온주, 주산, 태주 3개 지역에 파견법정을 설립하였다.상소 사건은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6. 청도해사법원: 남쪽은 산동성과 강소성의 접경지대에서 북쪽으로 산동성과 하북성의 접경지대에 이르는 연장해역으로서 그중에는 황해의 일부분, 발해의 일부분, 해상섬과 람산, 석구소, 청도, 위해, 연태, 봉래, 룡구, 양구 등 산동성 연해의 모든 항구가 포함된다.상소 사건은 산동성 고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7. 상해해사법원: 상해연해해역범위.상소 사건은 상해시 고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2006년 6월 20일의 최신 통지에 따르면 양산항 및 부근 해역에서 발생한 해상해사분쟁은 상해해사법안이 관할한다.
8. 톈진해사법원: 남쪽은 허베이성과 산둥성의 경계에서 북쪽은 허베이성과 랴오닝성의 경계에 있는 연해항구 및 그 해역, 해상도서의 해사, 해상사건 및 연결점이 베이징에 있는 공동해손분쟁사건, 해상보험분쟁사건, 해사중재재결의 승인과 집행사건 (이 법원은 진황도에 파견법정을 설립한다).상소 사건은 톈진시 고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9. 무한해사법원: 사천성 의빈시 합강문에서 강소성 류하구 사이에 바다와 통하는 가항수역, 항구에서 발생한 해사, 해상사건.장강지류수역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 공동해손, 해난구조, 선박오염, 선박압류와 경매사건 및 섭외해사, 해상사건은 무한해사법원이 관할하고 장강지류수역내에서 발생한 기타 해사, 해상사건은 지방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단, 해상법, 해사소송특별절차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상소 사건은 후베이성 고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10. 하문해사법원: 남쪽은 복건성과 광동성의 접경지대에서 북쪽은 복건성과 절강성의 접경지대에 이르는 연장해역으로서 그중에는 동해남부, 대만성, 해상도서와 복건성 소속항구 (이 법원은 복주에 파견법정을 설립한다.) 가 포함된다.상소 사건은 복건성 고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11. 남경해사법원: 남경해사법원은 강소성과 산동성 접경지대에서 강소성과 상해시 접경지대까지의 연장해역, 강소성과 안휘성 접경지대에서 강소성 류하구 사이의 장강간선 및 지선수역 및 강소성 행정구역 내의 항구와 통해가항수역에 이르는 사건을 관할한다.상소 사건은 장쑤성 고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해사법원 (China Maritime Court) 은 중국전문인민법원의 하나로서 해사와 해상사건을 심리하는 전문법원이다.1984년 11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 연해항구도시에 해사법원을 설립할데 관한 결정 ≫ 과 최고인민법원의 ≪ 해사법원을 설립할데 관한 몇가지 문제에 관한 결정 ≫ 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상해, 천진, 광주, 청도, 대련과 무한 등 시에 해사법원을 설립하였다.원장 한 명, 부원장, 정장, 부정장과 판사 몇 명으로 구성되며 재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내설해사재판정과 해상재판정은 제1심 해사와 해상사건을 관할한다.그 수사범위는 중국법인, 공민간, 중국법인, 공민과 외국 또는 지역법인, 공민간, 외국 또는 지역법인, 공민간의 다음 사건이다: (1) 해사권리침해분쟁사건;(2) 해상계약분쟁사건,(3) 기타 해사 해상 사건;(4) 해사 집행 사건;(5) 해사가 사건 보전을 청구한다.해사법원의 관할구역은 중국해역 및 항구분포특점에 근거하여 최고인민법원이 결정하며 륙지행정구획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해사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의 동급재판사업은 소재지의 고급인민법원의 감독을 받고 당해 고급인민법원이 그 상소사건을 관할한다.
관리 기능
1.해사 소송 관할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2.해사 소송 관할은 섭외성을 가지고 있다.
3.해사 소송 관할은 행정구 구분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
관리 수준
해사소송급관할이란 해사법원과 상급법원 사이에 제1심 해사사건을 수리하는 분업과 권한을 말한다.그것은 법원 내부에서 제1심 해사 사건을 수리하는 종적 분업을 해결한다.
일반 민사사건의”4급 2심 종심제”와 달리 해사사건의 심급은”3급 2심 종심제”이다. 즉 각 해사법원, 해사법원 소재지 고급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이다.해사사건의 성격, 목적물 및 사회영향정도 등 방면에 따라 해사법원 소재지의 고급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은 제1심 해사사건을 수리할수 있다.당사자의 소송을 편리하게 하고 해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해사법원은 륙속 연해의 각 큰 항구에 파견기구인 파견법정을 설립하였다.해사법원은 내부에 설치된 해사정, 해상정과 출정하여 제1심 해사사건을 심리한다.
관할 지역
해사소송특수지역관할이란 소송목적의 소재지 또는 해사사실발생지를 기준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동시에 고려하여 확정한 관할을 말한다.공동해손, 구조보수 등 개별적인 류형의 사건을 제외하고 대다수 해사소송 특수지역이 관할하는 사건은 모두 피고의 주소지 해사법원이 관할할수 있다.
해사사건이 가지는 섭외요소가 많고 관련범위가 넓으며 전문기술성이 강하고 소송목적물의 류동 등 특점은 대다수 해사사건에 특수지역관할을 적용해야만 더욱 과학적이고 능률적으로 해사분쟁을 해결하고 각측 당사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할수 있다는것을 결정하였다.이에 비추어 ≪ 해사소송특별절차법 ≫ 제6조 제2항은 해사사건의 특수지역관할에 대해 민사소송법보다 더욱 상세한 규정을 내렸다.
전속 관리
해사소송전속관할이란 법률이 특정한 해사사건을 특정한 해사법원에서만 관할할수 있다고 규정한것을 말한다.해사소송의 전속관할은 아주 강한 배타성을 갖고있어 외국법원의 관할권도 배제하고 사건에 대한 비해사법원의 관할권도 배제하였으며 국내 기타 해사법원의 관할권도 배제하였다.
해사소송의 전속관할은 해사소송의 전문관할과 다르다.해사소송전문관할은 해사소송관할에 대한 정성으로서 해사사건은 해사법원이 전문관할을 진행해야 한다는것을 말한다.그러나 해사소송의 전속관할은 전문관할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해사사건중 특수한 성격을 가진 사건은 특정해사법원에서만 관할할수 있다는것을 말한다.
계약 관리
해사소송협의관할이란 당사자가 법률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스스로 어느 한 법원이 그 쟁의사건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기타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소송을 편리하게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것을 말한다.해사소송협의관할은 일반협의관할, 특수협의관할과 묵시협의관할로 나눌수 있다.일반협의관할과 묵시협의관할은 국제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관할원칙의 하나이다.해사소송특별절차법은 협의관할에 대해 전면적인 규정을 하지 않고 그중의 특수협의관할에 대해서만 규정하였다.
수안 범위
2016년”해사법원의 사건수리범위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따르면 해사법원의 사건수리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류형이 포함된다.
해사 권리 침해 분쟁 사건
1.선박 충돌 손해 책임 분쟁 사건, 파도 등 간접 충돌을 포함한 손해 책임 분쟁 사건;
2.선박이 해상, 통해 항행 가능 수역, 항구 및 그 해안의 시설 또는 기타 재산을 건드린 손해 책임 분쟁 사건, 선박이 부두, 방파제, 잔교, 갑문, 교량, 항로 표지, 시추 플랫폼 등 시설을 건드린 손해 책임 분쟁 사건을 포함한다;
3.선박이 공중에 가설하거나 해저, 통해 가항수역에 부설한 시설 또는 기타 재산을 파손한 손해책임분쟁사건;
4.선박이 유류, 오수 또는 기타 유해물질을 배출, 누출, 투기하여 수역오염 또는 타선, 화물 및 기타 재산손실을 초래한 손해책임분쟁사건;
5.선박의 항해 또는 작업이 어획, 양식 시설 및 수산 양식물을 훼손하는 책임 분쟁 사건;
6.항로 중의 침몰선 침몰물 및 그 잔해, 폐기물, 해상 또는 통해 항행 가능 수역의 임시 또는 영구적인 시설, 장치, 선박 항행에 영향을 미치고 선박, 화물 및 기타 재산 손실과 인신 손해를 초래한 책임 분쟁 사건;
7.선박 항행, 운영, 작업 등 활동이 타인의 인신권익을 침해하는 책임분쟁사건;
8.선박, 선적 화물과 선박 자재, 연료, 비품을 불법으로 유치하거나 억류하는 책임 분쟁 사건;
9. 선박공사에 제공한 선박의 핵심 부품과 전용 물품에 결함이 있어 발생한 제품의 품질 책임 분쟁 사건.
10.기타 해사권리침해분쟁사건.
해상 계약 분쟁 사건
11.선박 매매 계약 분쟁 사건;
12. 선박 공사 계약 분쟁 사건;
13.선박 핵심 부품과 전용 물품의 하도급 시공, 위탁 건조, 주문 제작, 매매 등 계약 분쟁 사건;
14.선박공사 경영계약 (등기, 동업, 도급 등 형식 포함) 분쟁사건;
15.선박검사계약분쟁사건;
16.선박 공사장 임대 계약 분쟁 사건;
17.선박경영관리계약 (등기, 동업, 도급 등 형식 포함), 항로합작경영계약 분쟁사건;
18.특정 선박 운영과 관련된 재료, 연료, 비품 공급 계약 분쟁 사건;
19.선박 대리 계약 분쟁 사건;
20.선박 인도 계약 분쟁 사건;
21.선박 저당 계약 분쟁 사건;
22.선박 임대차 계약(정기 임대차 계약, 광선 임대차 계약 등 포함) 분쟁 사건;
23.선박 융자 임대 계약 분쟁 사건;
24.선원근로계약, 노무계약(선원노무파견협의 포함) 항목과 선원승선, 선박서비스, 출선송환과 관련된 보수지급 및 인명피해배상분쟁사건;
25.해상, 통해 가항 수역 화물 운송 계약 분쟁 사건, 해운 구간을 포함하는 국제 다중 연락 운송, 수륙 연락 운송 등 화물 운송 계약 분쟁 사건;
26.해상, 통해 항행 가능 수역 여객과 수하물 운송 계약 분쟁 사건;
27.해상, 통해 가항수역 화물운송대리계약 분쟁사건;
28.해상, 통해 항행 가능 수역 운송 컨테이너 임대 계약 분쟁 사건;
29.해상, 통해 가항 수역 운송 화물 처리 계약 분쟁 사건;
30. 해상, 통해 가항 수역 예항 계약 분쟁 사건;
31.페리 운송 계약 분쟁 사건;
32.항구 화물 적재, 보관, 창고 저장 계약 분쟁 사건;
33.항구화물저당, 질권 등 담보계약분쟁사건;
34.항구화물질권감독관리계약분쟁사건;
35.해운 컨테이너 창고, 적재, 보관 계약 분쟁 사건;
36.해운컨테이너저당, 질권 등 담보계약분쟁사건;
37.해운 컨테이너 융자 임대 계약 분쟁 사건;
38.항구 또는 부두 임대 계약 분쟁 사건;
39.항구 또는 부두 경영관리 계약 분쟁 사건;
40.해상보험, 배상계약 분쟁사건;
41.통해 가항 수역 운송 선박 및 그 운영 수입, 화물 및 그 예상 이윤, 선원 임금 및 기타 보수, 제3자에 대한 책임 등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보험 계약, 보험 배상 계약 분쟁 사건;
42.선박공사의 설비시설 및 기대수익,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보험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분쟁사건;
43. 항구 생산 경영의 설비 시설 및 예상 수익,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보험 계약 분쟁 사건;
44.해양어업, 해양개발이용, 해양공정건설 등 활동에 사용되는 설비시설 및 기대수익,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보험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분쟁사건;
45.통해가항수역공사건설에 사용되는 설비시설 및 기대수익,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보험목표로 하는 보험계약분쟁사건;
46.홍콩 항공 설비 시설 융자 임대 계약 분쟁 사건;
47. 홍콩 항공 설비 시설 저당, 질권 등 담보 계약 분쟁 사건;
48.선박, 해운컨테이너, 항항설비시설로 담보를 설정하는 차입계약분쟁사건, 단, 당사자가 차입계약분쟁에 대해서만 기소한 사건은 제외한다;
49. 특정 선박의 구매, 건조, 경영을 위하여 발생한 차입계약분쟁사건;
50. 해상운송, 선박매매, 선박공사, 항만생산경영 관련 채권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해 발생하는 담보, 독립보증서, 신용장 등 분쟁사건;
51. 상기 제11항부터 제50항까지 규정된 계약 또는 행위와 관련된 거간, 위탁계약 분쟁사건;
52. 기타 해상 계약 분쟁 사건.
개발 이용과 환경 보호 분쟁 사건
53. 해양, 통해 항행 가능 수역 에너지와 광산 자원 탐사, 개발, 수송 분쟁 사건;
54. 해수 담수화와 종합 이용 분쟁 사건;
55.해양, 통해 항행 가능 수역 공사 건설 (수중 준설, 포위 조지, 케이블 또는 파이프 부설 및 부두, 도크, 시추 플랫폼, 인공섬, 터널, 대교 등 건설 포함) 분쟁 사건;
56. 해안지대 개발 이용 관련 분쟁 사건;
57.해양과학고찰 관련 분쟁사건;
58. 해양, 통해 항행 가능 수역 어업 경영 (어획, 양식 등 포함) 계약 분쟁 사건;
59. 해양 개발 이용 설비 시설 융자 임대 계약 분쟁 사건;
60. 해양 개발 이용 설비 시설 저당, 질권 등 담보 계약 분쟁 사건;
61. 해양개발이용설비시설로 담보를 설정한 차입계약분쟁사건은 당사자가 차입계약분쟁에 대해서만 기소한 사건은 제외한다.
62. 해양 및 통해 가항수역 공사 건설, 해양 개발 이용 등 해상 생산 경영 관련 채권 실현을 담보하기 위해 발생하는 담보, 독립 보증서, 신용장 등 분쟁 사건;
63. 해역사용권분쟁(도급, 양도, 저당 등 계약분쟁 및 관련 권리침해분쟁 포함) 사건은 해역사용권 신청으로 인한 권리확인분쟁사건은 제외한다.
64. 상기 제53항~63항에 규정된 계약 또는 행위와 관련된 거간, 위탁계약 분쟁사건;
65. 해양 환경 오염, 해양 생태 파괴 책임 분쟁 사건;
66. 통해가항수역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통해가항수역의 생태책임분쟁사건을 파괴한다.
67.해양 또는 통해 항행 가능 수역의 개발 이용, 공사 건설로 인한 기타 권리침해 책임 분쟁 및 인접 관계 분쟁 사건.
기타 해사 해상 분쟁 사건
68. 선박 소유권, 선박 우선권, 선박 유치권, 선박 저당권 등 선박 물권 분쟁 사건;
69. 항만화물, 해운컨테이너 및 항만설비시설의 소유권, 유치권, 저당권 등 물권분쟁사건;
70. 해양, 통해 가항수역 개발 이용 설비 시설 등 재산의 소유권, 유치권, 저당권 등 물권 분쟁 사건;
71. 선하증권 양도, 질권으로 인한 분쟁 사건;
72. 해난 구조 분쟁 사건;
73. 해상, 통해 항행 가능 수역에서 분쟁 사건을 인양하고 제거한다;
74. 공동해손분쟁사건;
75. 항구 작업 분쟁 사건;
76. 해상, 통해 항행 가능 수역 재산 무인 관리 분쟁 사건;
77. 해운 사기 분쟁 사건;
78. 해운중개 및 해운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분쟁사건.
해사 행정 안건
79. 해상, 통해가항수역 또는 항구내의 선박, 화물, 설비시설, 해운컨테이너 등 재산과 관련된 해사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사건;
80. 해상, 통해 가항수역 운송경영 및 관련 보조성 경영, 화물운송대리, 선원적임과 승선서비스 등 방면의 자질자격과 합법성 사항과 관련된 해사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사건;
81. 해양, 통해가항수역의 개발 이용, 어업, 환경과 생태자원보호 등 활동과 관련된 해사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사건;
82. 관련 해사행정기관이 상기 제79항부터 제81항까지 관련된 행정관리직책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답하지 않고 제기한 행정소송사건;
83. 관련 해사행정기관 및 그 사업일군이 상기 제79항부터 제81항까지의 행정행위를 하였거나 관련 행정관리직권을 행사하여 합법적권익을 침해하였다는 리유로 관련 행정기관에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할것을 청구한 사건;
84. 관련 해사행정기관 및 그 사업일군이 상기 제79항부터 제81항까지의 행정행위를 하였거나 관련 행정관리직권을 행사하여 합법적권익에 영향을 주었다는 리유로 관련 행정기관에 국가보상책임을 부담할것을 청구한 사건;
85. 관련 해사행정기관이 상술한 제79항부터 제81항까지의 행정행위를 하여 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건.
해사 특별 절차 사건
86. 해사중재협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안건을 신청한다.
87.외국해사중재재결을 승인, 집행할것을 신청하고 향항특별행정구, 오문특별행정구, 대만지역 해사중재재결을 인가, 집행할것을 신청하며 국내해사중재재결의 사건의 집행 또는 취소를 신청한다.
88. 외국법원 해사재판문서의 인정, 집행을 신청하고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법원 해사재판문서의 인정, 집행을 신청하는 사건;
89. 해상, 통해가항수역의 재산이 주인이 없음을 인정하는 사건을 신청한다.
90. 무인관리해상, 통해가항수역의 재산을 신청한 사건;
91. 해상, 통해 가항수역 활동 또는 사고로 실종선고, 사망선고를 신청한 사건;
92.기소전에 해사분쟁에 대하여 선박, 선적화물, 선박용자재, 선박용연료 압류 또는 기타 재산보전을 신청한 사건;
93. 해사청구인이 재산보전을 잘못 신청하거나 담보액수가 지나치게 높아 발생한 책임분쟁사건;
94. 해사 강제령 신청 사건;
95. 해사 증거 보전 사건을 신청한다.
96. 잘못된 해사강제령 신청, 해사증거보전으로 인한 책임분쟁 사건;
97. 해사분쟁에 대한 지불령신청사건;
98. 해사분쟁에 대하여 공시독촉사건을 신청한다.
99. 해사배상책임제한기금 (유류오염물 함유 손해배상책임제한기금) 설립을 신청한 사건;
100. 선박 경매 또는 해사 배상 책임 제한 기금 (유류 오염 손해 배상 책임 제한 기금) 설립과 관련된 채권 등기 및 보상 사건;
부동한 법역의 당사자가 북경국제상사법정에서 기소자료를 제출하거나 신청을 제출할 때 부딪친 기소자료의 문제를 한층 더 해결하기 위하여 북경국제상사법정은 사건관할과 재판실천을 결부하여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및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해석에 근거하여 본 문답을 출범한다.
질문 1: 외국인 또는 홍콩,마카오,대만 주민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어떤 주체자격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가?
답: 외국인이 소송에 참가하여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여권 등 신분 및 입국증명서류를 제출한다.본인이 경외에서 인민법원에 갈 수 없는 경우, 공증, 인증을 거친 신분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홍콩, 호주, 대만 주민, 개인 신분증 (홍콩, 호주, 대만 주민 신분증, 귀향증) 을 제출한다;내지에 주소가 없는 홍콩, 마카오 주민, 본인이 내지 이외에서 인민법원에 가서 기소할 수 없는 경우, 홍콩, 마카오 변호사 (우리 나라 사법부 위탁) 의 공증을 제출하고, 중국법률서비스 (홍콩 또는 마카오) 유한회사가 공증문서 배달 전용장 인증을 거친 신분증명자료를 날인하여야 한다;내지에 주소가 없는 대만주민은 대만공증기구의 공증을 제출하고 중국 또는 북경공증원협회의 인증을 받은 신분증명자료를 제출한다.
질문 2: 외국 및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기업과 조직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어떤 주체 자격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답: 우리 나라 령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기업 또는 조직은 공증, 인증을 거친 법에 의해 설립된 신분증명자료를 제출한다.외국 기업 또는 조직을 대표하여 소송에 참가하는 사람은 공증, 인증을 거친 그 권리가 대표자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는 증명을 제출한다.
내지에 주소가 없는 홍콩, 마카오 기업 또는 조직은 홍콩, 마카오 변호사 (우리 나라 사법부 위탁) 의 공증을 제출하고 중국법률서비스 (홍콩 또는 마카오) 유한회사가 공증문서 배달전용장 인증을 날인한 법에 따라 설립된 증명을 제출한다;내지에 주소가 없는 대만기업 또는 조직은 대만공증기구의 공증을 제출하고 중국 또는 북경공증원협회의 인증을 거친 법에 의해 설립된 증명을 제출한다.
질문 3: 수권 위탁서에는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답: (1) 우리 나라 령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당사자, 향항, 오문, 대만 당사자는 우리 나라 변호사 또는 기타 사람에게 위탁하여 소송을 대리하고 우리 나라 령역외, 내지밖에서 부치거나 위탁한 수권위탁서는 상응한 공증인증수속을 해야 한다.
외국 및 홍콩,마카오,대만 지역의 자연인, 기업 또는 조직의 대표자가 중국 경내에서 수권 위탁서에 서명한 경우, 반드시 중국 공증기구의 공증을 거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법원에서 면전에서 위탁수속을 하는 경우, 법관이 그가 수권위탁서에 서명한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증거할 수 있다.
대만주민거주증을 소지한 대만당사자는 대륙변호사 또는 기타 사람에게 위탁하여 소송을 대리하고 수권위탁서는”양안융합발전을 심화하기 위해 사법서비스를 제공할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한 조치”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공증인증 또는 기타 증명수속을 리행할 필요가 없다.
(2) 섭외민사소송중의 외국적당사자는 내국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위탁할수도 있고 본국변호사를 위탁하여 비변호사신분으로 소송대리인으로 할수도 있다.주중 외국 공관 관원은 자국민의 위탁을 받아 개인 명의로 소송 대리인을 맡을 수 있지만 소송에서 외교 또는 영사 특권과 면제를 누리지 못한다.
(3) 대리인이 대신 기소장에 서명한 경우, 기소장에 대신 서명할 수 있는 수권 위임장에 관한 명확한 수권이 있어야하며,”대리 기소”만 쓸 수 없다.
질문 4: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자료에 번역요구가 있는가?
답: 당사자가 북경국제상사법정에 제출한 서면자료는 외국어로서 동시에 북경국제상사법정에 중문번역건을 제출해야 한다.당사자가 중국어 번역 건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번역 기관에 위탁하여 번역 텍스트를 제공하여야 한다;당사자가 번역기구의 선택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법원에서 확정한다.
질문 5: 어떤 당사자가 크로스보더 소송 인터넷 입안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답: 외국인, 향항특별행정구, 오문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 주민, 경상거소지가 국외 또는 향항, 오문, 대만 지역에 위치한 우리 나라 내지공민 및 국외 또는 향항, 오문, 대만 지역에 등록한 기업과 조직 등 다국간 소송당사자는 중국이동마이크로법원을 통해 인터넷립건을 진행할수 있다.
질문 6: 다국간 소송 당사자가 우리 나라 내지의 변호사를 위탁하여 소송을 대리하는데 어떻게 온라인영상증인을 신청할것인가?
답: 다국간 소송당사자 및 위탁대리인은 중국이동위챗법원 위챗애플릿 또는 컴퓨터단을 통해 사건수리법원에 온라인영상증인을 신청할수 있다.
온라인 동영상 증거는 법관이 온라인으로 발기하고, 법관, 크로스보더 소송 당사자와 위탁 변호사 3자가 동시에 동영상을 온라인으로 한다.다국간 소송당사자는 우리 나라 통용언어를 사용하거나 번역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법관은 위탁을 받은 변호사와 그가 소재한 변호사사무소 및 위탁행위가 확실히 다국간 소송당사자의 진실한 의사표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법관의 영상목격하에 다국간 소송당사자, 위탁을 받은 변호사가 관련 위탁대리문건에 서명하면 더는 공증, 인증, 배달 등 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다.온라인 동영상 목격 후 위탁받은 변호사는 인터넷 입안, 인터넷 요금 납부 등 사항을 대신 전개할 수 있다.
질문 7: 외국법원의 민상사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집행할것을 신청할 때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가?
답: 신청인이 인민법원에 외국법원이 내린 법률효력이 발생한 판결, 재정을 인정하고 집행할것을 신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식 2부.신청서는 신청인의 기본상황, 청구와 이유, 당사자가 소환되고 응소된 상황을 명기하여야 한다.
(2) 공증, 인증을 거친 법원의 판결, 재정정본 또는 증명이 틀림없는 사본 및 중국어 번역본;
(3) 법원이 결석판결, 재정으로 판결한 경우, 신청인은 합법적인 소환과 응소 상황에 대한 증명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판결, 재정이 이미 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와 동시에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 나라가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은 제출문건에 대해 규정이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질문 8: 외국 중재 판결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할 때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답: 신청인이 외국중재재결을 승인하고 집행할것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및 재결서 정본 또는 증명을 거쳐 착오가 없는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자연인일 경우 그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및 주소를 명기하여야 한다.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그 명칭, 주소 및 법정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과 직무를 명기하여야 한다;(2) 재결서의 주요 내용 및 효력 발생일;(3) 구체적인 요청과 이유.
당사자가 제출한 외국어 신청서, 재결서 및 기타 서류는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질문 9: 홍콩특별행정구 민상사 판결 인가 및 집행을 신청할 때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답: 신청인이 홍콩특별행정구 민상사 판결을 인가하고 집행할 것을 신청하는 것은 현행의 유효한”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이 당사자 협의를 상호 인정하고 집행하여 관할하는 민상사 사건 판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안배”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1) 인가와 집행을 청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최종심 판결을 내린 법원이 날인한 판결문 사본;(3) 최종심 판결을 내린 법원이 발급한 증명서는 이 판결이”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이 당사자 협의를 상호 인정하고 집행하여 관할하는 민상사 사건 판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안배”제2조가 가리키는 최종심 판결에 속하며, 판결이 내려진 곳에서 집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며, 이 증명서는 별도로 공증해야 한다;(4) 신분증명자료: 1. 신청인이 자연인인 경우 신분증 또는 공증을 거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2.신청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공증을 거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등록등기증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3.신청인은 외국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빌린 것으로 상응하는 공증과 인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중국어 텍스트가 없는 경우,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질문 10: 마카오특별행정구 민상사 판결의 인가와 집행을 신청할 때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가?
답: 마카오특별행정구 민상사판결의 인가와 집행을 신청하려면 현행 유효한”내지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민상사판결의 상호인정과 집행에 관한 배치”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효력발생판결서 사본 또는 출생효판결을 거친 법원이 날인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출생효판결을 한 법원 또는 권한기구가 발급한 다음 사항을 증명하는 관련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소환은 법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판결문이 이미 증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송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법에 따라 대리를 받지만 판결문이 이미 증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판결이 내려진 곳의 법률에 따라 판결은 이미 당사자에게 송달되었고 이미 효력이 발생한다.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5) 판결은 지법원이 발부한 집행상황증명을 한다.
질문 11: 대만지역 민사판결의 인가와 집행을 신청할 때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가?
답: 신청인이 대만지방법원의 민사판결을 인가하고 집행할것을 신청함에 있어서 현행 유효한”대만지역법원의 민사판결을 인가하고 집행할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만지역 관련 법원의 민사판결문서와 민사판결확정증명서의 정본 또는 증명을 거쳐 착오가 없는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대만지구법원의 민사판결이 결석판결인 경우 신청인은 동시에 대만지구법원이 이미 합법적으로 당사자를 소환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판결이 이미 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성별, 년령, 직업, 신분증번호, 주소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의 성명, 직무) 와 통신방식을 명기하여야 한다.(2) 요청과 이유;(3) 인가를 신청한 판결의 집행상황;(4) 기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제12: 향항특별행정구 혼인가정민사사건의 인가와 집행을 신청할 때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가?
답:”내지와 향항특별행정구법원의 혼인가정민사사건판결을 상호 인정하고 집행할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배치”는 이미 2022년 2월 15일에 시행되였다.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이 혼인가정 민사사건에 대하여 내린 효력발생판결의 인가와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2) 출생효과 판결을 받은 법원이 날인한 판결 사본;(3) 효력발생판결을 내린 법원이 발급한 증명서는 당해 판결이 본 배치규정의 혼인가정민사사건의 효력발생판결에 속한다는것을 증명한다.(4) 결석판결로 판결된 경우에는 법원이 이미 합법적으로 당사자를 소환하였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판결이 이미 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였거나 결석측이 신청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5) 공증을 거친 신분증 사본.
“혼인제도개혁조례”(홍콩법례 제178장) 의 v부, 제va부가 규정한 혼인해제에 의거한 협의서, 각서를 인가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2) 공증을 거친 이혼증 사본 또는 공증을 거친 협의서, 비망록 사본;(3) 공증을 거친 신분증 사본.
질문 13: 외국법원의 리혼판결을 승인할것을 신청할 때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가?
답: 외국법원의 리혼판결이 특수한 사법협조사건에 속한다는것을 승인할것을 신청함에 있어서 신청인은 (1) 신청서를 1식 2부로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기본상황을 명기해야 하며 판결은 어느 나라 법원에서 내려야 하는가, 판결결과, 시간, 당사자의 소환과 응소상황, 신청리유 및 청구, 기타 설명해야 할 상황,(2) 공증, 인증을 거친 외국법원의 리혼판결서 정본 및 틀림없음을 증명한 중문번역본.외국법원이 결석판결로 판결한 경우 신청인은 합법적인 소환과 응소상황을 받은 증명서류 및 증명이 틀림없는 중문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판결이 이미 이에 대해 설명한 경우는 제외한다.만약 판결서에 판결이 이미 효력을 발생한 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판결을 내린 외국 법원이 발급한 판결이 이미 효력을 발생한 증명서류 및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3)”증명된 틀림없는 중국어 번역본”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 1.외국 공증기구 공증, 외교부 또는 외교부 수권기구 인증 및 우리 재외사, 영사관 인증;2.주외사, 영사관 직접 공증;3.국내 공증기관 공증.
북경국제상사법정이 사건을 수리하는 립건심사사업을 한층 더 규범화하기 위하여 북경국제상사법정은 사건관할과 재판실천과 결부하여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및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해석에 근거하여 본 문답을 출범시켰다.
문제1: 북경국제상사법정의 사건관할범위는?
답: 북경국제상사법정은 법에 의해 관할한다.
(1) 북경시법원이 수리해야 할 소송목적액이 50억원 이하인 제1심 섭외, 향항, 오문, 대만 관련 상사사건은 북경금융법원이 수리해야 할 사건은 제외한다.
(2) 북경시법원이 관할해야 할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 관련 중재사법심사사건에는 중재협의효력확인신청사건, 우리 나라 내지의 중재기구중재재결사건의 취소신청,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중재재결사건의 인정과 집행신청, 외국중재재결사건의 인정과 집행신청(로동쟁의, 금융류 중재재결사건 제외);
(3) 북경시법원이 관할하는 신청은 외국법원의 민사판결사건을 인정하고 집행한다.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타이완지역법원 민사판결사건 (금융류 사법협조사건 제외) 의 인가와 집행을 신청한다.
질문 2: 섭외 상사 사건의 기준은 어떻게 확정합니까?
답: 사법실천에서 주로 사건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주체, 객체, 내용 등 세가지 요소로부터 섭외사건인가를 판단한다.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의 하나가 있는데 인민법원은 섭외민사사건으로 인정할수 있다.
1.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 또는 조직한 경우;
2.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경상거소지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에 있는 경우;
3.목적물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에 있는 경우;
4.민사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의 법률사실이 중화인민공화국 령역밖에서 발생한 경우;
5.섭외 민사 사건의 기타 상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와 타이완 지역과 관련된 민사소송 사건을 심리할 때 섭외 민사소송 절차를 적용하는 특별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사건이 섭외사건인지 아닌지를 확정한 후에 사건이 상사사건에 속하는지를 확정해야 한다. 북경법원의 재판실천에 따라 상사사건의 범위는 ≪ 인민, 상사재판정 사건관할분업을 규범화하는 규정 (시행) 에 규정된 상사재판정이 심리하는 사건으로서 비교적 흔히 볼수 있는 사건은 대차계약분쟁, 매매계약분쟁, 회사와 관련된 분쟁 등이다.
질문 3: 피고가 우리 나라 령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 어떻게 사건을 북경국제상사법정에서 관할한다고 확정할것인가?
답: 피고가 우리 나라 령역내에 주소가 있을 경우 사건관할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협의관할우선, 즉 계약 또는 기타 재산권익분쟁의 당사자는 서면협의로 피고의 주소지, 계약이행지, 계약체결지, 원고의 주소지, 목적물의 소재지 등 쟁의와 실제적인 련계가 있는 지점의 인민법원관할을 선택할수 있지만 급별관할과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또한 서면협의로 피고의 주소지, 계약이행지, 계약체결지, 원고의 주소지, 목적물의 소재지, 권리침해행위지 등 쟁의와 실제련계가 있는 지점의 외국법원의 관할을 선택할수 있다.
(2) 당사자간에 협의관할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계약분쟁으로 제기한 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또는 계약이행지인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3) 회사의 설립, 주주자격 확인, 이윤분배, 해산 등 분쟁으로 제기한 소송은 회사 주소지인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상술한 관할원칙에 따라 관할련결점이 북경에 있는 경우 북경국제상사법정에 기소할수 있다.
질문 4: 피고가 우리 나라 령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사건의 관할을 확정할것인가?
답: 피고가 우리 나라 령역내에 주소가 없을 경우 사건관할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협의관할우선, 즉 계약 또는 기타 재산권익분쟁의 당사자는 서면협의로 피고의 주소지, 계약이행지, 계약체결지, 원고의 주소지, 목적물의 소재지 등 쟁의와 실제적인 련계가 있는 지점의 인민법원관할을 선택할수 있지만 급별관할과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또한 서면협의로 피고의 주소지, 계약이행지, 계약체결지, 원고의 주소지, 목적물의 소재지, 권리침해행위지 등 쟁의와 실제련계가 있는 지점의 외국법원의 관할을 선택할수 있다.
(2) 만약에 협의관할이 존재하지 않거나 계약분쟁 또는 기타 재산권익분쟁으로 인해 중국 영역에 주소가 없는 피고가 제기한 소송은 계약이 중국 영역에서 체결되거나 이행되거나 소송목적물이 중국 영역에 있거나 피고가 중국 영역에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거나 피고가 중국 영역에 대표기구를 두고 계약체결지, 계약이행지, 소송목적물의 소재지 또는 재산침해행위, 피고가 중국 영역에 대표기구를 두고
(3) 회사의 설립, 주주자격 확인, 이윤분배, 해산 등 분쟁으로 제기한 소송은 회사 주소지인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상술한 관할원칙에 따라 만약 관할련결점이 북경에 있다면 북경국제상사법정에 기소하는것을 선택할수 있다.
질문 5: 외국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유형에 합의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법원의 전속관할사건은 외국법원의 관할에 협의할수 없으며 사건류형에는 부동산분쟁, 항구작업과정에 발생한 분쟁, 유산상속분쟁, 중국에서 중외합자경영기업계약을 리행하였기에 중외합작경영기업계약, 중외합작탐사개발자연자원계약분쟁이 포함되며 상술한 사건류형은 외국법원의 관할을 협의할수 없지만 협의하여 중재를 선택할수 있다.
질문 6: 중재협의 효력확인사건을 신청하고 당사자가 북경국제상사법정에 신청하는 조건은?
답: 중재협의의 효력확인을 신청한 사건은 중재협의에서 약정한 중재기구의 소재지, 중재협의체결지, 신청인의 주소지, 피신청인의 주소지의 중급인민법원 또는 전문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만약 상술한 장소에 북경에 위치해있고 사건에 섭외요소가 있을 경우 신청인은 북경국제상사법정에 신청을 제출할수 있다.
질문 7: 중재재결사건의 취소를 신청하고 당사자가 북경국제상사법정에 신청하는 조건은?
답: 당사자는 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재결취소를 신청할수 있다.현재의 재판실천과 결부하여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북경중재위원회가 내린 섭외요소가 있는 중재재결 (금융사건 제외) 은 당사자가 취소를 신청할 경우 북경국제상사법정에 신청할수 있다.
질문 8: 외국 중재 판결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중재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가 베이징 국제 상사 법정에 신청하는 조건은?
답: 외국중재재결 또는 향항, 오문, 대만 지역의 중재재결을 승인하고 집행할것을 신청한 당사자는 피집행자의 주소지 또는 그 재산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신청할수 있기에 피집행자의 주소지 또는 그 재산소재지가 북경에 있는 경우 신청인은 북경국제상사법정에 신청을 제출할수 있다.
질문 9: 외국 법원의 효력 발생 판결, 재정을 인정하고 집행할 것을 신청하고, 당사자가 베이징 국제 상사 법정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답: 외국법원의 효력발생민사판결, 재정을 승인하고 집행할것을 신청한 당사자는 피신청인의 주소지, 경상거주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신청할수 있다.그러므로 상술한 관할련결점이 북경에 있는 경우 신청인은 북경국제상사법정에 신청을 제출할수 있다.
질문 10: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효력 발생 판결, 재정의 인가와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가 베이징 국제 상사 법정에 신청하는 조건은?
답: 신청의 인정과 집행은”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의 당사자협의 관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민상사사건 판결의 상호 인정과 집행에 관한 안배”,”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의 상호 인정과 혼인가정 민사사건 판결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안배”에 규정된 민상사판결의 당사자는 피신청인의 주소지, 경상거주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제출한다.
“내지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민상사 판결 상호 인정 및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안배”에 부합하는 민상사 판결의 인가와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피신청인의 주소지, 경상거주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대만지역법원의 민사판결을 인가하고 집행할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부합되는 민사판결을 인가하고 집행할것을 신청한 당사자는 신청인의 주소지, 경상거주지 또는 피신청인의 주소지, 경상거주지, 재산소재지 중급인민법원 또는 전문인민법원에 제기할수 있다.
그러므로 상술한 관할련결점이 북경에 있는 경우 신청인은 북경국제상사법정에 신청을 제출할수 있다.
징고 법발 (2023) 2339호
시 제1, 제2, 제3, 제4중급인민법원,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베이징금융법원;베이징 인터넷 법원, 각 구 인민 법원;시 고급인민법원 각 부문:
“섭외민상사사건관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법석 (2022) 18호) 을 관철실시하고 섭외사건관할메커니즘을 최적화하며 북경법원의 섭외재판의 질적효과를 제고하고 신시대 수도발전을 더욱 잘 봉사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시고급인민법원 재판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통과하며 일부 섭외사건관할분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북경법원이 관할하는 섭외상사사건, 섭외민사사건 및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출자, 주주자격확인, 리윤분배, 합병, 분립, 해산 등 당해 기업과 관련된 민상사사건과 일방 당사자가 외상독자기업의 민상사사건의 급별관할:
(1) 기층인민법원은 제1심 섭외민상사사건을 관할하며 법률, 사법해석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북경시 제4중급인민법원은 본 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해야 할 다음과 같은 제1심 섭외민상사사건을 집중적으로 관할한다.
(1) 소송목적액 인민페 4000만원 이상 (본수 포함) 의 섭외민상사사건;
(2) 사건의 경위가 복잡하거나 한쪽의 당사자수가 많은 섭외민상사사건;
(3) 본 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섭외민상사사건;
(4) 법률, 사법해석은 중급인민법원이 제1심 섭외민상사사건을 관할하는데 따로 규정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시 고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소송 목적액 인민폐 50억 위안 이상 (본수 포함) 또는 기타 본 관할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1심 섭외민상사 사건.
2. 본 통지 제1조에서 북경 각 기층법원에서 1심한 섭외민상사사건은 상소사건이 북경시 제4중급인민법원에서 집중적으로 관할하며 법률, 사법해석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북경법원이 관할하는 섭외중재의 보전과 집행사건은 북경시 제4중급인민법원이 집중적으로 관할한다.
4. 북경법원이 관할하는 섭외행정 1심사건은 북경시 제4중급인민법원이 집중적으로 관할한다.
5. 섭외지적재산권분쟁사건, 섭외생태환경손해배상분쟁사건, 섭외환경민사공익소송사건, 섭외파산청산류사건 및 사법해석이 별도로 규정하여 관할하는 기타 사건은 본 통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베이징법원 관할의 신청은 외국법원 판결사건, 섭외중재사법심사사건, 섭외환경민사공익소송사건 등 이미 베이징시 제4중급인민법원이 집중적으로 관할하는 섭외사건을 승인하고 집행하며, 이 법원이 계속 집중적으로 관할한다.베이징금융법원의 관할과 관련된 각종 섭외금융사건은 계속 베이징금융법원이”북경금융법원 사건관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따라 관할한다.
6. 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과 관련된 민상사, 행정, 중재의 보전과 집행 안건은 본 통지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7. 본 통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당사자가 이미 법원에 입안신청을 제출한 경우, 원 접수법원이 계속 심사, 심리, 집행한다.본 통지 2심 사건 관할법원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항소장을 제출한 시간으로 확정하고, 당사자가 항소장을 제출한 시간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베이징시 제4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제출 시점이 2024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기존 관할권인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본원이 이전에 발포한 통지와 규정이 본 통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북경시 고급인민법원
2023년 12월 29일
(2022년 8월 16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872차 회의 통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법에 따라 중외당사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의 소송을 편리하게 하며 섭외민상사재판의 질적효과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하여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의 규정에 따라 재판실천과 결부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기층인민법원은 제1심 섭외민상사사건을 관할하며 법률, 사법해석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1심 섭외민상사사건을 관할한다.
(1) 쟁의대상이 큰 섭외민상사사건.
베이징, 톈진, 상하이, 장쑤, 저장, 푸젠, 산둥, 광둥, 충칭 관할구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목표액 인민폐 4000만 위안 이상 (본수 포함) 의 섭외민 상사 사건을 관할한다;
하북, 산서, 내몽골, 료녕, 길림, 흑룡강, 안휘, 강서, 하남, 호북, 호남, 광서, 해남, 사천, 귀주, 운남, 서장, 섬서, 감숙, 청해, 녕하, 신강관할구 중급인민법원, 해방군 각 전구, 총직속군사법원, 신강위글자치구 고급인민법원 생산건설병단 분원 관할 각 중급인민법원, 관할 인민법원, 관할 인민페의 인민페의 사건수에는 본 인민페가 포함된다.
(2) 사건의 경위가 복잡하거나 한쪽의 당사자수가 많은 섭외민상사사건.
(3) 본 관할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섭외민상사사건.
법률, 사법해석은 중급인민법원이 제1심 섭외민상사사건을 관할하는데 따로 규정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 고급인민법원은 소송목적액 인민페 50억원 이상 (본수 포함) 또는 기타 본 관할구역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1심 섭외민상사사건을 관할한다.
제4조 고급인민법원은 본 관할구역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확실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1개 또는 몇개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이 각각 본 규정 제1조, 제2조에 규정된 제1심 섭외민상사사건에 대해 다구역집중관할을 실시하도록 지정할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여러 지역의 집중관할을 실시하는 경우, 고급인민법원은 제때에 사회에 당해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의 상응하는 관할구역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5조 섭외민상사사건은 전문적인 재판정 또는 합의정이 심리한다.
제6조 섭외해사해상분쟁사건, 섭외지적재산권분쟁사건, 섭외생태환경손해배상분쟁사건 및 섭외환경민사공익소송사건은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 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과 관련된 민상사사건은 본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제8조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본 규정 시행 후 접수된 안건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본원이 이전에 발포한 사법해석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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