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박 충돌 손해 책임 분쟁 사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1. 당사자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선박 소유자 또는 광선 임차인이다.
2. 관할: 충돌 발생지, 충돌 선박의 최초 도착지, 가해 선박의 억류지, 피고 주소지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3. 기소에 필요한 자료 (나머지 자료는 일반 해사 사건 요구와 동일):
(1) 기소장.기소장은 충돌 선박 정보, 충돌 사고 및 결과,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부담 방식 및 계산 근거에 대한 진술 등 정보를 명기해야 한다.
(2) 관련 증거자료.원고는 해사성명, 해사사고보고 등 충돌사고를 반영할 수 있는 증거자료 및 보험추정보고서 등 손해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공하고, 선박소유권증서, 광선임대등록증서 등 선박정보증명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2. 선원 노무 계약 분쟁 사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1. 해사법원은 선원 노동 (노무) 계약의 범위를 수리한다: 선원 승선, 재선 서비스, 출선 파견과 관련된 보수 지급 분쟁.
2. 관할: 해선의 선원노무계약분쟁으로 제기한 소송은 원고의 주소지, 계약체결지, 선원승선항 또는 출선항 소재지, 피고의 주소지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3. 선원이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개인신분증명자료 (예를 들면 호적등본, 신분증 등), 선원신분증명 (선원적임증서, 선원서비스부 등) 및 당사자간에 로무계약관계가 존재한다는것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해상화물운송계약분쟁사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1. 관할: 운송 시발지, 목적지, 피고 주소지 및 환적항 소재지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2. 제출해야 할 자료: 당사자 사이에 해상화물운송계약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자료(예를 들어 선하증권, 운송장, 운송계약 등), 피고의 위약사실자료(예를 들어 선하증권이 없는 사건에서 화물이 목적항에서 이미 인출된 증거), 위약으로 인한 손실의 증거자료(통관신고서, 화물손실검사보고, 운임영수증 등).
3. 컨테이너 기한초과 사용료 분쟁 사건은 피고의 신분 (탁송인, 수취인 또는 기타 지불 의무를 가진 주체), 원고가 주장하는 컨테이너 기한초과 사용 비용 기준 및 사건에 연루된 컨테이너 기한초과 점용 시간을 명확히 해야 한다.
4. 단독화물방출사건이 없으면 정본선하증권소지자는 원고로서 기소운송인에게 이로 인한 민사책임을 부담할것을 요구할수 있다.원고는 화물이 목적항에서 이미 통과되었거나 인출된 증명자료 및 그 손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4. 해상화물운송대리계약분쟁사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1. 관할: 계약 약정 이행 장소의 경우 약정된 이행 장소를 계약 이행지로 한다(약정 관할은 직급 관할 및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계약은 이행장소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쟁의대상이 지급화폐인 경우, 통화접수측의 소재지가 계약이행지이다;기타 목적물은 의무를 이행하는 측의 소재지가 계약 이행지이다.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고 당사자 쌍방의 주소지가 모두 계약에서 약정한 이행지에 없는 경우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 관할한다.
2. 해상 화물 운송 대리 계약 분쟁 사건의 범위: 선실 예약, 통관, 검사, 검사,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화물의 포장, 감적, 감하, 컨테이너 포장 해체, 분배,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발생한 분쟁;관련 증빙서류, 비용결산을 필사, 교부하여 발생한 분쟁;창고, 육로 운송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분쟁;다른 해상 화물 운송 대행 사무소에서 발생한 분쟁을 처리하다.
3. 화물운송대리기업이 원고로서 위탁인이 화물대리비용소청을 주장하는 사건은 쌍방간의 위탁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자료(탁서, 화물운송대리계약 등), 원고가 이미 계약의무를 리행했다는 증거자료(인하증권, 통관신고서 등) 및 피고가 체불한 화물대리비용의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선박압류신청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1. 해소법 제21조에 규정된 22종의 해사청구에 한정되지만 판결, 중재재정과 기타 법률문서를 집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상황이 긴급하여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합법적권익이 미봉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선박소재지 해사법원에 선박압류를 신청할수 있다.
3. 선박의 정확한 정보.
4. 신청인이 제공한 담보는 법률 규정에 부합된다.
2. 해사가 선박 압류를 보전할 것을 청구하는 기한은 얼마입니까?
소송전에 선박압류를 신청한 경우 해사청구인은 선박압류허가재정서를 받은 30일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3. 나포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입니까?
1. 선박 압류 신청서 및 증거
신청서는 신청인의 명칭, 피신청인의 명칭, 압류선박의 명칭, 정박지점, 정박시간, 압류신청의 사실과 이유 및 담보제공요구액수를 명기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신청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증거 내용은 신청서 기재사항과 관련되어야 한다.
2. 해사 청구인 담보 제공
(1) 신청인 또는 제3자가 재산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담보서(담보서는 담보인, 담보방식, 담보범위, 담보재산 및 가치, 담보책임부담 등 내용을 명기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보험인이 신청인과 재산보전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재산보전에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보험인은 담보서(담보서에 담보인 명칭, 피담보인 명칭, 담보를 명기한 사건, 담보방식, 담보범위 및 재산보전신청을 잘못하여 피보전인이 보험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 등을 보험인이 배상하는 내용)를 발급하여야 하며, 보험인은 영업허가증(복사본), 경영증명서 미이행, 재산증명서 또는 법정등기거부, 인민등록불이행증명서 피집행자의 서면 성명;중국은보감회의 비준문 (중국은보감회 재산보험회사 보험조항과 보험료율 비안표, 보험료율 관리 전용 도장 첨부).
(3) 금융감독관리부문이 설립을 비준한 금융기구는 독립보증서형식으로 재산보전에 담보를 제공할수 있다.
신청인 또는 보증인은 사회 대중이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특대형 기업 또는 충분한 자산이 있는 금융기관이며, 심사와 인가를 거친 후 해당 신청인 또는 보증인은 본 기업의 신용을 담보할 수 있다.
보증인 또는 그 분지기구는 본 시 금융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소송보전담보업무겸영자격이 있고 최근 5년내에 엄중한 불량기록이 없는 융자성담보회사로서 심사인정을 거친후 당해 담보인은 본 기업의 신용을 담보할수 있다.
담보인 또는 그 분지기구가 법에 따라 본 시에 설립, 등록하고 소송보전담보업무자격을 가지며 등록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고 최근 5년내에 엄중한 불량기록이 없는 비융자성담보회사일 경우 심사인가를 거친후 당해 담보인은 본 기업의 신용을 담보할수 있다.
신용보증이 제출해야 할 자료: 법정대표자가 서명하고 기업법인공인의 연대보증보증서를 날인하여야 한다.기업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조직기구 코드증 사본, 법정대표자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그 기본계좌 개설은행 또는 회계감사기구가 발급한 자금신용증명 및”회사법”에서 규정한 관련 서류자료;보증인은 이미 소송보전담보상황에 대한 서면신고를 제공하였다.최근 5년 내에 담보인이 인민법원 집행위신 피집행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고, 담보인 법정대표자가 고소비 제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서면 성명;법원이 제출한 기타 자료.
(4) 실물담보는 담보실물명세서, 보관장소 및 보관인원명단 또는 창고 등 물권증빙을 제공하여야 한다.필요한 경우 실물가치에 대한 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도 제공해야 한다.
(5) 이미 등기한 부동산, 등기동산담보의 경우 등기기관이 발급한 타항권리등기정보와 무사법제한 등 증명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채권, 예금증서, 선하증권, 지적재산권권익증서 등 권리증빙으로 담보한 경우 채권, 예금증서, 선하증권, 지적재산권권익증서 등 권리증빙원본을 제공하여 법원이 대리보관하여야 한다.
3. 신청인 주체 자격 자료
신청인은 자연인의 것으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다.신청인은 법인 또는 불법인이 조직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조직기구 코드증 사본,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 신분증명서를 제출한다.
4, 위임 위탁서
대리인은 변호사의 것으로 수권 위탁서 및 변호사 공서를 제출한다;대리인은 회사 직원의 것으로 직원 신분증 사본, 수권 위탁서 및 노동 계약 사본을 제출하고 회사가 날인한다.
5. 법률문서 송달주소확인서
1. 해사강제령에는 어떤 신청조건이 있는가?
1. 청구인은 구체적인 해사 청구가 있다;
2. 피청구인이 법률규정 또는 계약약정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하여야 한다.
3. 상황이 긴급하여 즉시 해사강제령을 내리지 않으면 손해를 초래하거나 손해를 확대하게 된다.
4. 청구인이 제공한 담보는 법률 규정에 부합된다.
2. 해사강제령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
1. 해사 강제령 신청서 및 증거
강제령 신청서는 1식 2부(정본)로 신청인 명칭, 피신청인 명칭, 청구사항, 표시물이 있는 장소, 장소, 신청한 사실과 이유를 밝히고 신청인이 서명하고 날인한다.첨부된 증거에 나타난 관련 선박명칭, 화물표기, 증서번호 등 내용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2. 보증서
현금 또는 금융 기관이 발급한 독립 보증서.
3. 신청인 주체 자격 자료
신청인은 자연인의 것으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다.신청인은 법인 또는 불법인이 조직한 것으로 영업허가증 또는 조직기구 코드증 사본,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 신분증명서를 제출한다
4, 위임 위임
대리인은 변호사의 것으로 수권 위탁서 및 변호사 공서를 제출한다;대리인은 회사 직원의 것으로 직원 신분증 사본, 수권 위탁서 및 노동 계약 사본을 제출하고 회사가 날인한다.
5. 법률문서 송달주소확인서
1. 선박 우선권 독촉 신청 조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 선박을 양도할 때 양수인은 해사법원에 선박우선권독촉을 신청하여 선박우선권자가 제때에 권리를 주장하도록 재촉하고 당해 선박에 첨부된 선박우선권을 소멸할수 있다.
2. 양수인이 선박 우선권 독촉을 신청하는 경우, 선박 인도지 또는 양수인 소재지 해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선박 우선권 독촉 신청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1. 선박 우선권 독촉 신청서
신청 사항은 선박의 명칭, 선박 우선권 독촉 신청 사실과 이유를 명기한다.
2. 선박 양도, 양수의 증거 자료
선박의 소유권증서, 국적증서 등 선박정보의 증거자료 및 선박의 매매계약 등 증거가 포함된다.
3. 신청인 주체 자격 자료
신청인은 자연인의 것으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다.신청인은 법인 또는 불법인이 조직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조직기구 코드증 사본,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 신분증명서를 제출한다.
4, 위임 위탁서
대리인은 변호사의 것으로 수권 위탁서 및 변호사 공서를 제출한다;대리인은 회사 직원의 것으로 직원 신분증 사본, 수권 위탁서 및 노동 계약 사본을 제출하고 회사가 날인한다.
5. 법률문서 송달주소확인서
1. 채권등기의 신청조건은 무엇인가?
1. 해사법원이 강제경매선박을 재정하는 공고가 발포된후 채권자는 공고기간에 피경매선박과 관련된 채권등기를 하여야 한다.’경매된 선박과 관련된 채권’은 경매된 선박과 관련된 해사 채권을 가리킨다.
2. 해사법원이 해사배상책임제한기금의 설립공고를 수리하여 발포한후 채권자는 공고기간에 특정장소에서 발생한 해사사고와 관련된 채권에 대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채권등기에서 제출해야 할 자료는 무엇이 있습니까?
1. 채권등기신청서 및 관련 채권증거
신청서에는 해사채권 등기와 구상채권을 신청한 금액이 명기되어 있다.사실과 이유 부분에 해사채권 채무가 발생한 시간, 장소, 원인, 경과에 대한 진술, 해사채권의 주요 내용을 명기한다.
2. 채권 증거
여기에는 채권을 증명하는 법률효력이 있는 판결서, 재정서, 조정서, 중재재결서와 공증채권문서 및 기타 해사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자료가 포함된다.
3. 신청인 주체 자격 자료
신청인은 자연인의 것으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다.신청인은 법인 또는 불법인이 조직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조직기구 코드증 사본,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 신분증명서를 제출한다.
4, 위임 위탁서
대리인은 변호사의 것으로 수권 위탁서 및 변호사 공서를 제출한다;대리인은 회사 직원의 것으로 직원 신분증 사본, 수권 위탁서 및 노동 계약 사본을 제출하고 회사가 날인한다.
5. 법률문서 송달주소확인서
1. 사건신청을 집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어떤 요구에 부합되여야 하는가?
(1) 집행신청조건
1. 법률문서는 이미 효력을 발생한다;
2. 신청집행인은 효력을 발생한 법률문서에서 확정한 권리자 또는 그 상속인, 권리인수인이다.
3. 신청집행인은 법정기한내에 신청을 제출한다.
4. 집행을 신청하는 법률문서의 권리와 의무 주체가 명확하고 지급 내용이 명확하다.
5. 의무자가 효력을 발생한 법률문서가 확정한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집행신청을 받은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2) 제출해야 할 서류의 집행을 신청한다
1. 신청 집행표
신청 집행표에 피집행자 정보를 명기하고, 신청 집행 내용은 항목별로 작성해야 하며, 분할 이행의 경우 이미 만기가 된 부분만 신청할 수 있다.
2. 실행 근거
법률 문서는 원본을 제공해야 한다.
3. 신청인 주체 자격 자료
신청인은 자연인의 것으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다.신청인은 법인 또는 불법인이 조직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조직기구 코드증 사본,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 신분증명서를 제출한다.
4, 위임 위탁서
대리인은 변호사로서 수권위탁서, 변호사증 사본 및 변호사소 공서를 제출한다;
대리인은 회사 직원의 것으로 직원 신분증 사본, 수권 위탁서 및 노동 계약 사본을 제출하고 회사가 날인한다.
5. 법률문서 송달주소확인서
6. 경매기구 선택방법 고지서
7. 피집행자의 재산상황표 제공
8. 법원에 필요한 기타 자료
2. 이의사건립안을 집행할 때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가?
(1) 이의집행사건의 적용범위
1.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집행과정에서의 집행조사통제, 집행처분, 강제조치, 집행종결방식 등 집행행위가 그 합법적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하여 제기하는 이의.
2.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재정을 보전하고 재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압, 압류, 동결, 이체 등 행위가 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제기하는 이의.
3. 사건 외부인은 실체적 권리에 근거하여 보전된 재산 또는 집행 사건의 집행 목표에 대해 집행 배제의 이의를 제기한다.
4. 피집행자가 집행에 의한 효력발생중재재결, 강제집행효력을 부여한 공증채권문서에 대하여 제기한 불집행신청.
5. 피집행자가 제기한 집행관할권 이의.
6. 신청집행인 또는 그 상속인, 권리인수인이 제출한 변경, 추가신청집행인의 신청.
7. 신청 집행인이 제출한 변경, 추가 피집행자의 신청.
8. 피집행자는 채권소멸, 집행신청기간 초과 또는 기타 실체사유로 집행을 저지하는 이의를 제기한다.
9. 기타 법에 따라 제기할 수 있는 집행 이의.
(2) 이의신청서를 집행할 때 명기해야 할 사항
1. 이의인의 성명, 성별, 연령, 민족, 주소,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의 명칭, 주소와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 직무.
2. 이의 상대방의 성명, 성별, 주소 등 정보,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의 명칭, 주소 등 정보.
3. 사건 사건 번호를 집행한다.
4. 이의신청과 근거한 사실과 이유.
(3) 이의신청을 집행할 때 제출해야 할 자료
1. 이의인은 자연인의 것으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다.이의인은 법인 또는 불법인이 조직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조직기구 코드증 사본,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 신분증명서를 제출한다.
2. 이의신청을 의뢰할 경우 수권위탁서, 대리인신분증명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집행이의신청서 원본과 이의와 상대방의 인원수에 부합되는 사본.
4. 관련 증거 자료.
5. 법률 문서 송달 주소와 연락처.
1. 소송자료 문자요구
(1) 기소장, 답변장, 반고소장, 신청서 등 자료.당사자가 자연인이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민족, 직업, 사업단위, 직무와 가정주소 또는 통신주소, 련락전화, 우편번호 등을 명기해야 한다.당사자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단위의 전칭, 법정대표자 또는 조직책임자의 성명, 직무, 단위전화, 팩스번호, 주소지 및 우편번호를 명기하고, 동시에 위탁대리인의 성명, 연령, 단위(변호사사무소), 직무, 통신주소, 전화, 우편번호 등 기본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2) 정규적인 A4 용지를 사용해야 하며 팩스 용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문서 자료는 연필, 볼펜, 순수한 파란색과 빨간색 잉크, 복사지로 쓰는 것을 금지한다.
(4) 서류를 쓰거나 복사하려면 재료의 왼쪽에 2센티미터 정도 남겨 제본선으로 삼아야 한다.
(5) 법원의 상술한 자료의 정본 1부를 제출하고 피고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한다.
2. 당사자의 소송권리와 의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제44조, 제45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의 규정 및 우리 병원의”당사자의 민사소송권리의 충분한 행사를 보장할데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향유하는 소송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재판인원, 서기원, 번역인원, 감정인, 검증인이 다음 각 호의 하나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구두 또는 서면방식으로 그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1. 본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 소송대리인의 근친족의 경우;
2.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본 사건의 당사자, 소송대리인과 기타 관계가 있어 사건에 대한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당사자는 대리인에게 기피신청을 위탁하고 증거를 수집, 제공하며 변론을 진행하고 조정을 청구하며 상소를 제기하고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3) 당사자는 본 사건의 관련 자료 (선박충돌사건은 립증을 마친후에야 열람할수 있다.) 를 열람할수 있으며 본 사건의 관련 자료와 법률문서를 복제할수 있다.본 사건 관련 자료를 열람, 복제하는 범위와 방법은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따른다.
(4) 당사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소송권리를 행사하고 소송질서를 준수하며 법률효력이 발생한 판결서, 재정서와 조정서가 확정한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5) 쌍방 당사자는 스스로 화해할 수 있다.
(6) 원고가 소송청구를 포기하거나 변경하여 소송청구액수를 증가할수 있을 경우 비용수취규정에 따라 사건수리비를 보충납부하여야 한다.피고는 소송 청구를 인정하거나 반박할 수 있으며, 반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반소장을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비용 수취 규정에 따라 반소 수리비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3. 위탁대리인에 대한 요구
(1) 일방이 소송대리인을 확정한후 즉시 수권위탁서, 서명 또는 날인을 기입한후 우리 병원에 제출해야 하며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그가 소재한 변호사사무소에서 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2) 수권위탁서는 소송대리인의 대리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특별수권은 소송청구를 승인, 변경, 포기하고 화해하며 반소 또는 상소를 제기하는 등 구체적인 수권범위를 명기해야 한다).소송대리인의 권한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면 당사자는 서면으로 본원에 고지하여야 한다.
(3)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대리직책을 확실하게 리행해야 한다.
1. 법원이 통지한 시간을 엄격히 준수하고 제때에 병원에 와서 소송대리직책을 리행한다.
2. 소송질서를 자각적으로 수호하고 재판인원의 지휘에 복종하며 법정규률을 준수한다.
3. 본 사건의 사실에 대해 비교적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관련 증거를 사실대로 서술하고 제공할 수 있다;
4. 본 사건의 사실 및 소송 청구에 대해 의뢰인의 관점을 충분히 논술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이 상술한 직책을 완전히 리행하지 못할 경우 본 사건의 심리진척을 지연시킬수 있는 경우 담당법관 또는 합의정은 그에게 경고를 주고 그가 여전히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한 불리한 후과는 위탁인이 책임진다.
4. 출정 요구
당사자는 법원의 소환장이 확정한 시간에 따라 제시간에 법정에 가서 법정심리에 참가하거나 문의를 받아야 한다.만약 확실히 특수한 상황이 제때에 법정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늦어도 개정전 3일까지 법정에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법정은 법에 따라 소송 취하 처리 또는 결석 심리를 진행할 것이다.
5. 섭외 사건의 특별 소송 요구
(1) 당사자가 본원에 기소장, 반소장, 답변장 및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문자를 사용해야 한다.외국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할 경우 영문 번역본이나 송달된 사람의 본국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2) 소송자료에 열거된 외국당사자는 중국어를 응용하여 그 국적과 외국인명, 기업명칭, 선박명, 지명, 국명 등을 명기하는 동시에 국적을 제외하고 모두 외국어를 괄주해야 한다.
(3) 본원에 제공한 외국어 서증 또는 설명 자료는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증거자료는 우리 나라 령역밖에서 형성된것으로서 또 소재국의 공증기관의 증명을 거쳐야 하며 당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 령사관의 인증을 거치거나 우리 나라와 소재국이 체결한 사법조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 외국당사자가 본원에서 재산보전, 증거보전, 해사강제령을 신청할 경우 충분하고 믿음직하며 우리 나라 국내에서 집행할수 있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5)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과 조직이 기소, 응소하고 변호사를 위탁하여 소송을 대리해야 할 경우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변호사를 위탁해야 한다.
(6)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과 조직은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 또는 기타 사람에게 위탁하여 소송을 대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에서 부치거나 위탁한 수권 위탁서는 소재국 공증기관의 증명을 거쳐야 하며, 해당 국가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공관의 인증을 거쳐야 하며, 또는 중화인민공화국과 해당 소재국이 체결한 관련 조약에 규정된 증명 수속을 이행한 후에야 효력이 있다.
해사청구보전사건에는 해사청구권자가 그 권리의 실현을 인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소송전에 선박압류신청 (선박제한처분 포함), 선적화물, 선박용자재 및 비품, 선박용연료를 압류한 사건 및 소송전에 재산압류동결을 신청한 사건이 포함된다.이런 종류의 사건은 보전된 재산 소재지 해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지방인민법원은 선박압류(선박제한처분 포함), 선적화물, 선박용자재 및 비품, 선박용연료사건을 수리할수 없을뿐만아니라 해사청구소송전에 기타 재산을 동결, 차압하여서는 안된다.
소송전에 선박을 압류할것을 신청하는 리유는 반드시 해사소송특별절차법 제21조에 규정된 22가지 해사청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소송전 신청의 절차와 요구: 서면신청(청구사항, 이유, 보전된 선박 및 요구된 담보액수), 관련 증거 및 반담보를 제공한다.
해사강제령사건이란 해사법원이 해사청구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합법적권익이 침해를 받지 않도록 피청구인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명령하는 강제조치를 말한다.어선이나 장비가 다른 사람에게 무리하게 나포된 경우.
소송전에 해사강제령을 신청하려면 해사분쟁발생지의 해사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해사 강제령을 내리려면 구체적인 해사 청구가 있고, 피청구인의 위법 또는 위약 행위를 시정해야 하며, 상황이 긴급하다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청구인은 서면 신청, 관련 증거와 담보를 제출해야 한다.
해사증거보전사건은 해사법원이 해사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해사청구에 관한 증거를 인출, 보존 또는 봉인하는 강제조치를 말한다.
소송전에 해사증거보전을 신청할 경우 보전된 증거소재지 해사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청구인은 서면 신청, 관련 증거 및 담보를 제출해야 한다.
해사 증거 보전을 채택하려면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청구인은 해사 청구의 당사자이며, 보전된 증거는 해당 해사 청구에 대한 증명 작용이 있고, 피청구인은 보전된 증거와 관련이 있으며, 상황이 긴급하다.
해사배상책임제한기금의 설립을 신청하는 사건의 해사배상책임제한은 해사소송의 특수제도로서 해상법 제11장은 선주가 법률에 규정된 해사청구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제한을 향수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그러므로 선박소유자, 임차인, 경영인, 구조인과 보험인이 해사사고가 발생한후 법에 따라 책임제한을 신청하는 경우 기소전 또는 소송에서 해사법원에 해사배상책임제한기금의 설립을 신청할수 있다.소송에서 제기한 것은 늦어도 1심 판결 전에 제기해야 한다.소송전에 기금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사고발생지, 계약이행지 또는 선박압류지 해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기금 설립 신청의 의미: 배상 금액 제한;기금이 설립된후 동일한 해손사고에 대해 신청인에게 해사청구를 한 그 누구도 신청인의 그 어떤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청구를 제기해서는 안된다.
선박우선권 독촉사건 선박우선권도 해상법에 규정된 특수한 법률제도로서 해사청구인이 해상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 광선임차인, 선박경영인에게 해사청구를 제기하여 당해 해사청구가 발생한 선박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상받을 권리를 가진다.선박 우선권은 반드시 압류를 통해 행사해야 한다.그 담보의 채권은 유치권, 저당권보다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는다.
선박 우선권은 선박에 종속되며, 선박 소유권 양도로 소멸되지 않으며, 1년 시효가 있으며, 우선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계산한다.그것은 반드시 등록하여 효력을 발생시켜야 하며, 시효가 지나도 행사하지 않고, 선박이 법원에 의해 강제 경매되고, 선박이 멸실되고, 법원의 공고를 거쳐 기한이 만료되어도 행사하지 않는 네 가지 원인으로 인해 소멸된다.그러므로 선박 우선권은 은밀한 특징을 가지고 선박 양수인에게는 잠재적인 위협이다.
선박을 양도할 때 양수인은 선박인도지나 양수인의 주소지인 해사법원에 선박우선권 독촉을 신청하여 선박우선권자가 제때에 권리를 주장하도록 재촉하고 해당 선박에 첨부된 선박우선권을 소멸할 수 있다.
신청 시 신청서, 선박 양도계약, 선박 관련 증서 등 서류를 제출한다.해사법원은 허가 후 공고를 내어 우선권자에게 독촉 기간에 선박 우선권을 주장하도록 재촉했다.독촉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해사법원에서 등기를 처리해야 한다;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선박우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사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제권판결을 내리고 공고해야 한다.
해구해사법원: 해구시 미란구 백룡남로 28호 (중법빌딩)
전화: 0898-66118116(입건 문의)
해구해사법원 삼아법정: 삼아, 릉수, 락동해역에서 발생한 1심해사해상사건을 관할한다.
주소: 싼야시 진치링로 344호
전화: 0898-88677596 0898-88677121
해구해사법원 박오법정: 문창, 경해, 만녕해역에서 발생한 1심해사해상사건을 관할한다.
주소: 경해시 박오진 창평가
전화: 0898-62926886
해구해사법원 양포법정: 담주, 양포해역에서 발생한 1심해사해상사건을 관할한다.
주소: 양포경제개발구 사지로 6번지
전화: 0898-31297883
해구해사법원 8개 법정: 동방, 창강해역에서 발생한 1심해사해상사건을 관할한다.
주소: 동방시 북구룡로 9호 동방시인민법원 새재판사무청사 4층
전화: 0898-25510317
해구해사법원 삼사법정: 서사, 중사, 남사, 황암도 등 섬과 그 수역에서 발생한 1심해사해상사건을 관할한다.
주소: 삼사시 서사 영흥도
전화: 0898-66118162
기소할 때 다음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1. 고소장 원본
부수는 상대방의 당사자 수 + 1부이며, 자연인이 기소한 것은 자연인이 서명하여 날인하고, 법인 또는 불법인이 조직하여 기소한 것은 법정대표자 또는 책임자가 서명하고 공인을 찍는다.
당사자는 고소장에서 사건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의 주체 자격 증명 자료
2.1. 당사자는 자연인이다
주민등록증, 거주증, 호적등본, 려권, 향항, 오문 동포귀향증 등 원본과 대조하여 부합되는 복사본을 제공한다.
경상거주지증명 (있을 경우) 제공: 공안국 인구정보과에서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거주증 처리 정보;또는 주민위원회 또는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거주증명은 당사자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부터 지금까지 줄곧 본원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미 만 1년이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2.2 당사자가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
법정대표자 (책임자) 신분증명서 원본, 직인을 날인한 법정대표자 (책임자) 신분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조직기구 코드증 사본 (있을 경우), 당사자가 섭외, 홍콩,마카오,대만 주체일 경우 반드시 공증부문공증, 인증을 거친 주체자료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2.3 상대방 당사자(상대 당사자)의 주체적 자격 자료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인구정보/공상등록등록정보/조직기구 코드증 정보.
3. 당사자의 의뢰 대리 자료
3.1. 위임장 원본
일반 또는 특별 권한 및 해당 권한을 명시하십시오.당사자가 외국, 홍콩, 마카오, 대만 관련 주체일 경우, 수권 위탁서는 반드시 공증, 인증 수속을 밟거나 본원 직원 앞에서 체결해야 한다.
3.2. 대리인 자격 증명 자료
변호사가 대리하는 경우, 변호사사무소의 서신 원본과 대조를 거친 개업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가 대리하는 경우, 법률 서비스 종사자 개업증, 기층 법률 서비스가 발급한 소개장, 당사자가 해당 관할구역에 속하는 증명 자료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근친속 또는 후견인이 대리하는 경우 친족관계증명원본, 대리인신분증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종업원이 그 소재단위를 대리할 경우 단위공인을 날인한 종업원근로계약복사본 또는 사회보험비용납부기록, 대리인신분증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공민대리의 경우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 신분증 사본, 당사자가 소재한 지역사회, 단위가 추천한 공민은 추천자료와 당사자가 당해 지역사회, 단위에 속하는 증명자료(사회단체가 추천한 공민이 소송대리인을 맡은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a. 사회단체는 법에 따라 등기 설립 또는 법에 따라 등기 설립을 면제하는 비영리성 법인조직에 속한다. b. 피대리인은 해당 사회단체의 구성원 또는 당사자 측이 소재한 지역의 사회활동에 속한다.c. 대리사무는 해당 사회단체의 장정에 기재된 업무범위에 속한다.d. 추천된 공민은 해당 사회단체의 책임자 또는 해당 사회단체와 합법적인 노동인사관계를 가진 직원이다).
4. 증거 자료
4.1. 증거 목록
제출한 자료의 명칭, 페이지 번호 및 부수를 상세히 열거하고, 비고란에 각 자료가 원본 또는 복사본 및 증명 목적이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고, 제출 날짜를 명기한다.
4.2 증거
부호화하여 책으로 만들고, 반드시 페이지 번호는 증거 목록에 대응하며, 부수는 상대방의 당사자 수 + 1부이다.
증거가 외국어 형식으로 표현된 경우, 중국어 번역서를 제출하십시오 (번역기관에 제출하여 제출할 것을 건의).
5. 주소확인서 등 자료 전달
5.1. 송달 주소 확인서
반드시 원 상대방 당사자 쌍방의 련락주소 및 련락방식을 상세하게 명기하고 확인에 서명해야 하며 당사자대리변호사가 당사자의 송달주소확인서를 기입한 경우 전자송달옵션을 기입하고 전자송달을 접수하는데 동의하는것을 선택할것을 건의한다.상대방 당사자의 송달 주소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상대 당사자의 경영 상황 확인”에 연락처 및 최근 연락처 날짜 및 현재 상대방 당사자와 연락할 수 있는지 비고하십시오.
5.2. 사건 정보 공개서
당사자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열거한 절차 하의 사항의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할 수 있다.
5.3. 소송 비용 환불 확인서
당사자가 법원의 소송비용 불환급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당사자가 소송비 불환급 동의 여부를 선택하는 경우, 승소 후 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한 소송비를 강제집행 신청 청구에 포함시킬 수 있다.
6. 유형화 안건 요구
6.1. 선박 충돌 손해 책임 분쟁 사건
“해사소송특별절차법” 의 요구에 따라”해사사고조사표”를 기입하고 서명하십시오.
6.2. 요소식 재판 유형 사건
해상 인신 손해배상 분쟁, 해상 화물 운송 계약 하의 컨테이너 기한 초과 사용료 분쟁, 해상 화물 운송 대리 대지급 비용 분쟁, 선원 용역 계약 분쟁, 선박 매매로 인한 선박 소유권 분쟁 등 사건은 상응하는 요소표를 작성하고 서명하십시오.
요소표는 본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입안 창구 인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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